① |
용도 지역 |
비고 |
⇒ 용적률 높을수록 양호 |
내용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주거
지역 |
제1종 전용주거 |
50% |
100% |
제2종 전용주거 |
40% |
120% |
제1종 일반주거 |
60% |
150% |
제2종 일반주거 |
60% |
200%
(7층 이하 多) |
제3종 일반주거 |
50% |
250% |
준주거 |
60% |
400% |
*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개발규모 등 세부사항 우선 적용(별도 확인 요망) |
|
② |
부지 형상 |
비고 |
⇒ 정방형일수록 양호 |
내용 |
-주차와 밀접한 관련 : 폭이 좁고, 부정형의 부지에선 주차장 형성의 어려움
-주차구획기준
◦ 일반주차 : 2.3m × 5m , 장애인 전용 : 3.3m × 5m ,
평행주차 : 2m × 5m
◦ 기둥간격 : 주차3대 1SPAN 간격 7.4m , 주차2대 1SPAN 간격 5.1m
-기타 지주의 일부분 부지 분할 요구시 : 대지 최소분할기준
◦ 주거지역 : 60㎡(18.2평) 이상, 상업지역 : 150㎡(45.4평) 이상 |
|
③ |
도로 조건 |
비고 |
⇒ 너비가 넓은 도로에 많이 접할수록 양호 |
내용 |
-도로란 4m 이상, 대지는 최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물
건축이 가능함
-연면적 2,000㎡(605평)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접합시 도로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 만큼 수평거리 후퇴
-전면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현 도로 조건이 아닌 차후 변경예상도로 기준임)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로 대지가 2 이상 도로 등에 접한 경우 : 가장 넓은 도로에 1/8 이상 접하는 경우 기타 도로도 가장 넓은 도로로 가정하여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기타 막다른 도로의 너비
◦ 길이 10m 미만 : 너비 2m
◦ 길이 10~35m 미만 : 너비 3m
◦ 길이 35m 이상 : 너비 6m (읍․면지역 4m) |
|
④ |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 |
비고 |
⇒ 북측 도로에 접한 부지가 전면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및 일조 높이 제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유리함 |
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전용,일반주거지역) :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높이 8m 초과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2 이상
◦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일조권 높이제한 적용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
|
⑤ |
채광을 위한 높이 제한 |
비고 |
⇒ 연립주택 보다는 다세대주택이 유리함 |
내용 |
-각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높이로 할 것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은 4배 이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가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예외 |
|
⑥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규모 제한 |
비고 |
⇒ 소규모 부지일 경우 채광 높이 제한으로 연립주택 보다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2개동 구성이 유리함 |
내용 |
-다세대주택 : 주거층 4층 이하, 1동 연면적 660㎡ 이하(지하주차장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연립주택 : 주거층 4층 이하, 1동 연면적 660㎡ 초과(지하주차장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 건축물의 용도상 원룸형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에 결정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 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단 30㎡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실구획 허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축 허용 |
|
⑦ |
1층 필로티 구성 |
비고 |
⇒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2층부터 5층까지 주거 4개층으로 하여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나, 전면도로 및 일조 등에 따른 높이 제한은 층수와 상관없이 규제되므로 주거 4개층이 안 나올 수도 있음 |
내용 |
-다세대주택 :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연립주택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
⑧ |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제한 |
비고 |
⇒ 다세대주택은 최소 1m 이상 |
내용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공동주택 : 아파트 3~6m , 연립주택 2~6m , 다세대주택 1~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제외) : 1~6m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제외) :
아파트 3~6m , 연립주택 1.5~6m , 다세대주택 1~6m |
|
⑨ |
동일 대지 안의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
비고 |
⇒ 도시형생활주택이 유리함 |
내용 |
-2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 채광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 0.25배) 이상, 다만 남측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생활주택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생 0.25배) 이상
◦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m 이상
구 분 |
종 전 |
개 정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일반 이격거리 |
H 이상 |
0.5H 이상 |
0.25H 이상 |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 |
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 |
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 |
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 | |
|
⑩ |
주차장 확보기준 |
비고 |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이 가장 유리 |
내용 |
구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
원룸형 주택 |
주차장
확보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 |
⃟ 주차장 완화구역은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