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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지 규모검토 Check List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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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지 규모검토 Check List

귀인 청솔 2012. 11. 6. 17:08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지 규모검토 Check List

본 건은 서울시 내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대상 부지의 건축 가능한 개략적인 건축물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Check List임

용도 지역

비고

⇒ 용적률 높을수록 양호

내용

구분

건폐율

용적률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50%

100%

제2종 전용주거

40%

120%

제1종 일반주거

60%

150%

제2종 일반주거

60%

200%

(7층 이하 多)

제3종 일반주거

50%

250%

준주거

60%

400%

*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개발규모 등 세부사항 우선 적용(별도 확인 요망)

부지 형상

비고

⇒ 정방형일수록 양호

내용

-주차와 밀접한 관련 : 폭이 좁고, 부정형의 부지에선 주차장 형성의 어려움

-주차구획기준

◦ 일반주차 : 2.3m × 5m , 장애인 전용 : 3.3m × 5m ,

평행주차 : 2m × 5m

기둥간격 : 주차3대 1SPAN 간격 7.4m , 주차2대 1SPAN 간격 5.1m

-기타 지주의 일부분 부지 분할 요구시 : 대지 최소분할기준

주거지역 : 60㎡(18.2평) 이상, 상업지역 : 150㎡(45.4평) 이상

도로 조건

비고

⇒ 너비가 넓은 도로에 많이 접할수록 양호

내용

-도로란 4m 이상, 대지는 최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물

건축이 가능함

-연면적 2,000㎡(605평)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접합시 도로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 만큼 수평거리 후퇴

-전면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현 도로 조건이 아닌 차후 변경예상도로 기준임)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로 대지가 2 이상 도로 등에 접한 경우 : 가장 넓은 도로에 1/8 이상 접하는 경우 기타 도로도 가장 넓은 도로로 가정하여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기타 막다른 도로의 너비

◦ 길이 10m 미만 : 너비 2m

◦ 길이 10~35m 미만 : 너비 3m

◦ 길이 35m 이상 : 너비 6m (읍․면지역 4m)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

비고

북측 도로에 접한 부지가 전면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및 일조 높이 제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유리함

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전용,일반주거지역) :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높이 8m 초과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2 이상

◦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일조권 높이제한 적용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채광을 위한 높이 제한

비고

⇒ 연립주택 보다는 다세대주택이 유리함

내용

-각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높이로 할 것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은 4배 이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가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예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규모 제한

비고

소규모 부지일 경우 채광 높이 제한으로 연립주택 보다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2개동 구성이 유리함

내용

-다세대주택 : 주거층 4층 이하, 1동 연면적 660㎡ 이하(지하주차장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연립주택 : 주거층 4층 이하, 1동 연면적 660㎡ 초과(지하주차장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 건축물의 용도상 원룸형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에 결정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 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단 30㎡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실구획 허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축 허용

1층 필로티 구성

비고

⇒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2층부터 5층까지 주거 4개층으로 하여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나, 전면도로 및 일조 등에 따른 높이 제한은 층수와 상관없이 규제되므로 주거 4개층이 안 나올 수도 있음

내용

-다세대주택 :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연립주택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제한

비고

⇒ 다세대주택은 최소 1m 이상

내용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공동주택 : 아파트 3~6m , 연립주택 2~6m , 다세대주택 1~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제외) : 1~6m

◦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제외) :

아파트 3~6m , 연립주택 1.5~6m , 다세대주택 1~6m

동일 대지 안의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비고

⇒ 도시형생활주택이 유리함

내용

-2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 채광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 0.25배) 이상, 다만 남측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생활주택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생 0.25배) 이상

◦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m 이상

구 분

종 전

개 정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이격거리

H 이상

0.5H 이상

0.25H 이상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

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

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

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

주차장 확보기준

비고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이 가장 유리

내용

구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

⃟ 주차장 완화구역은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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