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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본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귀인 청솔 2013. 1. 31. 12:13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3564 (2009.11.24)]
1. 질의 요지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중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2. 회 답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위 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 유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임차인(이하 "전 임차인"이라함) 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전임차인은 위 중개대상물의 거래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전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임대인을 대신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의뢰에 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단순히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임.
한편, 동법 제25조제2항에서도 중개의뢰인을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도.임대 등의 권한을 가진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위 전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1항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 만기전 계약해지시 무조건적으로 전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업자나 임대인은 잔금지급시 전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불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청구하다가 이 법을 내밀면 갑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전 전임차인의 물건의뢰라면, 임대인이 인정한 거래조건인지,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를 특약사항에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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