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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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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2. 12. 12. 11:3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8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18호(2012.05.10.)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 투자유치계획(아지노모토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 건립) 반영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비 고

성 명

주 소

첨단산업클러스터

(5·7공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Rc1

Rc1

60,706.3

Rc1

60,706.3

획지분할 불허

(단,주택법 제2조의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 분할 가능)

Rc2

Rc2

75,338.2

Rc2

75,338.2

Rc3

Rc3

96,614.4

Rc3

96,614.4

Rc4

Rc4

98,094.2

Rc4

98,094.2

-

330,753.1

-

330,753.1

 

2) 근린생활시설용지(Cn)(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Cn

Cn

26,144.2

Cn

26,144.2

획지분할 가능

 

3) 주상복합용지(Rm)(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Rm2

-

97,558.6

Rm2

97,558.6

획지분할 가능

4) 지식기반산업용지(Ki,Ks, Kr)(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지식

기반

제조업

Ki8

Ki8

68,250.1

68,250.1

Ki8

68,250.1

68,250.1

획지분할가능

Ki9

Ki9

55,927.1

55,927.1

Ki9

55,927.1

55,927.1

Ki10

Ki10

79,109.1

79,109.1

Ki10

79,109.1

79,109.1

Ki11

Ki11

43,614.6

144,810.1

Ki11

43,614.6

144,810.1

획지분할불허

Ki12

Ki12

44,074.4

44,074.4

Ki12

44,074.4

44,074.4

획지분할가능

Ki13

Ki13

29,220.3

29,220.3

-1

29,220.3

18,220.3

획지분할가능

-2

-

11,000.0

획지분할불허

Ki14

Ki14

273,675.0

273,675.0

Ki14

273,675.0

273,675.0

획지분할불허

소계

-

695,066.1

695,066.1

-

695,066.1

695,066.1

 

지식

기반

서비스

Ks1

Ks1

23,365.2

23,365.2

Ks1

23,365.2

23,365.2

획지분할가능

Ks2

Ks2

29,798.2

29,798.2

Ks2

29,798.2

29,798.2

Ks3

Ks3

18,604.5

18,604.5

Ks3

18,604.5

18,604.5

Ks4

Ks4

15,635.6

15,635.6

Ks4

15,635.6

15,635.6

Ks5

Ks5

22,693.3

22,693.3

Ks5

22,693.3

22,693.3

Ks6

Ks6

19,766.6

19,766.6

Ks6

19,766.6

19,766.6

Ks7

Ks7

28,722.4

28,722.4

Ks7

28,722.4

28,722.4

Ks8

Ks8

37,052.9

37,052.9

Ks8

37,052.9

37,052.9

Ks10

Ks10

25,575.1

25,575.1

Ks10

25,575.1

25,575.1

소계

-

221,213.8

221,213.8

-

221,213.8

221,213.8

 

지식기반

R&D

Kr1

Kr1

26,109.2

26,109.2

Kr1

26,109.2

26,109.2

획지분할가능

Kr2

Kr2

35,886.4

35,886.4

Kr2

35,886.4

35,886.4

Kr4

Kr4

43,000.3

43,000.3

Kr4

43,000.3

43,000.3

소계

-

104,995.9

104,995.9

-

104,995.9

104,995.9

 

총계

-

1,021,275.8

1,021,275.8

-

1,021,275.8

1,02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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