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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8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18호(2012.05.10.)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 투자유치계획(아지노모토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 건립) 반영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
개발사업시행자 |
비 고 | |
성 명 |
주 소 | ||
첨단산업클러스터 (5·7공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Rc1 |
Rc1 |
60,706.3 |
Rc1 |
60,706.3 |
획지분할 불허 (단,주택법 제2조의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 분할 가능) |
Rc2 |
Rc2 |
75,338.2 |
Rc2 |
75,338.2 | |
Rc3 |
Rc3 |
96,614.4 |
Rc3 |
96,614.4 | |
Rc4 |
Rc4 |
98,094.2 |
Rc4 |
98,094.2 | |
계 |
- |
330,753.1 |
- |
330,753.1 |
2) 근린생활시설용지(Cn)(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Cn |
Cn |
26,144.2 |
Cn |
26,144.2 |
획지분할 가능 |
3) 주상복합용지(Rm)(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Rm2 |
- |
97,558.6 |
Rm2 |
97,558.6 |
획지분할 가능 |
4) 지식기반산업용지(Ki,Ks, Kr)(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지식 기반 제조업 |
Ki8 |
Ki8 |
68,250.1 |
68,250.1 |
Ki8 |
68,250.1 |
68,250.1 |
획지분할가능 |
Ki9 |
Ki9 |
55,927.1 |
55,927.1 |
Ki9 |
55,927.1 |
55,927.1 | ||
Ki10 |
Ki10 |
79,109.1 |
79,109.1 |
Ki10 |
79,109.1 |
79,109.1 | ||
Ki11 |
Ki11 |
43,614.6 |
144,810.1 |
Ki11 |
43,614.6 |
144,810.1 |
획지분할불허 | |
Ki12 |
Ki12 |
44,074.4 |
44,074.4 |
Ki12 |
44,074.4 |
44,074.4 |
획지분할가능 | |
Ki13 |
Ki13 |
29,220.3 |
29,220.3 |
-1 |
29,220.3 |
18,220.3 |
획지분할가능 | |
-2 |
- |
11,000.0 |
획지분할불허 | |||||
Ki14 |
Ki14 |
273,675.0 |
273,675.0 |
Ki14 |
273,675.0 |
273,675.0 |
획지분할불허 | |
소계 |
- |
695,066.1 |
695,066.1 |
- |
695,066.1 |
695,066.1 |
| |
지식 기반 서비스 |
Ks1 |
Ks1 |
23,365.2 |
23,365.2 |
Ks1 |
23,365.2 |
23,365.2 |
획지분할가능 |
Ks2 |
Ks2 |
29,798.2 |
29,798.2 |
Ks2 |
29,798.2 |
29,798.2 | ||
Ks3 |
Ks3 |
18,604.5 |
18,604.5 |
Ks3 |
18,604.5 |
18,604.5 | ||
Ks4 |
Ks4 |
15,635.6 |
15,635.6 |
Ks4 |
15,635.6 |
15,635.6 | ||
Ks5 |
Ks5 |
22,693.3 |
22,693.3 |
Ks5 |
22,693.3 |
22,693.3 | ||
Ks6 |
Ks6 |
19,766.6 |
19,766.6 |
Ks6 |
19,766.6 |
19,766.6 | ||
Ks7 |
Ks7 |
28,722.4 |
28,722.4 |
Ks7 |
28,722.4 |
28,722.4 | ||
Ks8 |
Ks8 |
37,052.9 |
37,052.9 |
Ks8 |
37,052.9 |
37,052.9 | ||
Ks10 |
Ks10 |
25,575.1 |
25,575.1 |
Ks10 |
25,575.1 |
25,575.1 | ||
소계 |
- |
221,213.8 |
221,213.8 |
- |
221,213.8 |
221,213.8 |
| |
지식기반 R&D |
Kr1 |
Kr1 |
26,109.2 |
26,109.2 |
Kr1 |
26,109.2 |
26,109.2 |
획지분할가능 |
Kr2 |
Kr2 |
35,886.4 |
35,886.4 |
Kr2 |
35,886.4 |
35,886.4 | ||
Kr4 |
Kr4 |
43,000.3 |
43,000.3 |
Kr4 |
43,000.3 |
43,000.3 | ||
소계 |
- |
104,995.9 |
104,995.9 |
- |
104,995.9 |
104,995.9 |
| |
총계 |
- |
1,021,275.8 |
1,021,275.8 |
- |
1,021,275.8 |
1,021,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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