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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3. 4. 3. 12:4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1호(2013.03.29)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0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일부지역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내용 및 공급처리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항물류단지

∙도 로 : 1,464,480㎡ → 1,467,306㎡ (증 2,826㎡)

∙항 만 : 3,213,680㎡ → 3,210,854㎡ (감 2,82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확보

<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증 감

(㎡)

구 성 비

(%)

당 초

변 경

주택건설

용 지

근린생활

118,089.0

118,089.0

-

0.9

소 계

118,089.0

118,089.0

-

0.9

상업업무

시설용지

일반상업

179,302.0

179,302.0

-

1.4

소 계

179,302.0

179,302.0

-

1.4

산업유통

시설용지

연구시설

71,624.0

71,624.0

-

0.6

유통시설

3,373,930.0

3,373,930.0

-

26.9

소 계

3,445,554.0

3,445,554.0

-

27.5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1,464,480.0

1,467,306.0

2,826.0

11.7

공 원

3,137,943.0

3,137,943.0

-

25.0

 

육 지 부

565,533.0

565,533.0

-

4.5

수 로 부

2,572,410.0

2,572,410.0

-

20.5

녹 지

648,239.0

648,239.0

-

5.2

항 만

3,213,680.0

3,210,854.0

△ 2,826.0

25.6

공급처리시설

344,225.0

344,225.0

-

2.7

소 계

8,808,567.0

8,808,567.0

-

70.2

합 계

12,551,512.0

12,551,512.0

-

100.0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81호(2013.03.29)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증 감

(㎡)

구 성 비

(%)

당 초

변 경

주택건설

용 지

단독주택

120,283.0

120,283.0

-

0.2

공동주택

4,670,265.8

4,670,265.8

-

8.8

소 계

4,790,548.8

4,790,548.8

-

9.0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생활

587,976.1

587,976.1

-

1.1

주 유 소

1,500.0

1,500.0

-

0.1

주 차 장

34,600.4

34,600.4

-

0.1

학교(유치원)

1,700.0

1,700.0

-

0.1

의료시설

80,719.3

80,719.3

-

0.2

체육시설

946,875.0

946,875.0

-

1.8

소 계

1,653,370.8

1,653,370.8

-

3.4

일반상업용지

839,301.0

839,301.0

-

1.6

국제업무용지

821,548.9

821,548.9

-

1.5

주상복합용지

1,465,305.5

1,465,305.5

-

2.7

복합지원용지

140,894.3

140,894.3

-

0.3

산 업 용 지

3,851,752.0

3,851,752.0

-

7.2

연구시설용지

1,382,148.9

1,382,148.9

-

2.6

교육연구용지

2,460,558.1

2,460,558.1

-

4.6

유통시설용지

4,431,952.0

4,431,952.0

-

8.3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7,725,692.3

7,728,518.3

2,826.0

14.3

 

도 로

7,562,757.3

7,565,583.3

2,826.0

14.0

보행자도로

162,935.0

162,935.0

-

0.3

공 원

13,937,845.4

13,937,845.4

-

25.7

 

육 지 부

6,872,662.1

6,872,662.1

-

12.9

수 로 부

7,065,183.3

7,065,183.3

-

12.8

녹 지

1,986,743.2

1,986,743.2

-

3.7

광 장

56,787.0

56,787.0

-

0.1

유 수 지

199,640.3

199,640.3

-

0.4

항 만

4,769,344.0

4,766,518.0

△ 2,826.0

8.9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주 차 장

286,832.0

286,832.0

-

0.5

학 교

778,622.7

778,622.7

-

1.5

공공청사

105,841.0

105,841.0

-

0.2

문화시설

161,195.4

161,195.4

-

0.3

주유소・충전소

5,883.2

5,883.2

-

0.1

종교시설

20,781.5

20,781.5

-

0.1

복지시설

22,008.4

22,008.4

-

0.1

체육시설

730,620

730,620

-

1.4

공급처리시설

672,512.0

672,512.0

-

1.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1

소 계

31,502,337.4

31,502,337.4

-

58.8

합 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81호(2013.03.29)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상수공급 계획 : 10공구 내 임시 상수관로 설치

○ 오수처리 계획 : 10공구 내 임시 오수관로 설치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같은 법』제10조 및 제30조,『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및 제3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0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신항물류단지(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비 고

성 명

주 소

신항물류단지(B)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960,000㎡

※ 신항물류단지(B)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이며, 해당구역(960,000㎡)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시행 함.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인천항 기본계획- (2011~2020)」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0공구 중 일부를 항만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적정 수요의 항만 개발 및 송도지구 활성화 도모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960,000

100.0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2,826

0.3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시행분1)

항 만

957,174

99.7

인천항만공사

주1) : 도로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개설될 예정임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0공구 일부

나. 면 적 : 6,499,071㎡ 중 960,000㎡ 시행.

 

4. 개발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4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로 갈음.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증) 960,000

960,000

100.0

공유수면 매립지

공업

지역

소 계

-

증) 960,000

960,000

100.0

 

준공업지역

-

증) 960,000

960,000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신항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증)

960,000

960,000

-

 

 

3. 도시계획시설(항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항만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항 만

무역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증) 957,174

957,174

-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 총괄표

구분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구성비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957,174

957,174

100.0

 

 

신설

기능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증) 760,679

760,679

79.5

-

컨테이너 장치장,

에이프런(apron)

신설

지원시설

-

증) 196,495

196,495

20.5

-

 

 

기능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기능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증) 760,679

760,679

-

컨테이너 장치장, 에이프런(apron)

 

지원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지원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증) 196,495

196,495

-

 

<붙임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4,352

광로

3-10

인천LNG

인수기지

일반도로

광로

2-10

1999.07.26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297호)

 

변경

소로

1

1

10~

44

국지

도로

4,352

(913)

광로

3-10

인천LNG

인수기지

일반도로

광로

2-10

 

※ ( )는 구역내 연장임

소로1-1호선 일부 구간은 현재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으로 폭원 확장이 예정되어 있음(폭원 확장된 도로 계획을 기준으로 ‘인천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부두(A・B터미널) 상부시설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행)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항만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1

1

957,174

1-A

478,571

A터미널

1-B

478,603

B터미널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항만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1-A, 1-B

용도

허용용도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항만법」제2조제5호의 나목(기능시설)

-「항만법」제2조제5호의 다목(지원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용적률 : 120% 이하

 

높 이

⦁ 7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배치

 

형 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

⦁항만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적용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권장

 

색 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의 항만 및 물류단지 색채계획 적용

⦁연접 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는 색채사용 권장

 

건축선

-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

대상지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설정 : ① 항만용지1-A 진출입(1) L=5.3m, ② 항만용지1-A 진출입(2) L=79.2m, ③ 항만용지1-B 진출입(1) L=5.3m, ④ 항만용지1-B 진출입(2) L=71.7m

- 차량출입허용구간 외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도면 참조

보행동선

대상지 및 주변지역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 폭원(2m) 이상으로 보행자도로 확보 권장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주차장 설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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