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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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1호(2013.03.29)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0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일부지역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내용 및 공급처리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신항물류단지 |
∙도 로 : 1,464,480㎡ → 1,467,306㎡ (증 2,826㎡) ∙항 만 : 3,213,680㎡ → 3,210,854㎡ (감 2,826㎡)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확보 |
<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
면 적 (㎡) |
증 감 (㎡) |
구 성 비 (%) | |||
당 초 |
변 경 | |||||
주택건설 용 지 |
근린생활 |
118,089.0 |
118,089.0 |
- |
0.9 | |
소 계 |
118,089.0 |
118,089.0 |
- |
0.9 | ||
상업업무 시설용지 |
일반상업 |
179,302.0 |
179,302.0 |
- |
1.4 | |
소 계 |
179,302.0 |
179,302.0 |
- |
1.4 | ||
산업유통 시설용지 |
연구시설 |
71,624.0 |
71,624.0 |
- |
0.6 | |
유통시설 |
3,373,930.0 |
3,373,930.0 |
- |
26.9 | ||
소 계 |
3,445,554.0 |
3,445,554.0 |
- |
27.5 | ||
공공시설 용 지 |
도 로 |
1,464,480.0 |
1,467,306.0 |
2,826.0 |
11.7 | |
공 원 |
3,137,943.0 |
3,137,943.0 |
- |
25.0 | ||
|
육 지 부 |
565,533.0 |
565,533.0 |
- |
4.5 | |
수 로 부 |
2,572,410.0 |
2,572,410.0 |
- |
20.5 | ||
녹 지 |
648,239.0 |
648,239.0 |
- |
5.2 | ||
항 만 |
3,213,680.0 |
3,210,854.0 |
△ 2,826.0 |
25.6 | ||
공급처리시설 |
344,225.0 |
344,225.0 |
- |
2.7 | ||
소 계 |
8,808,567.0 |
8,808,567.0 |
- |
70.2 | ||
합 계 |
12,551,512.0 |
12,551,512.0 |
- |
100.0 |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81호(2013.03.29)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
면 적 (㎡) |
증 감 (㎡) |
구 성 비 (%) | |||
당 초 |
변 경 | |||||
주택건설 용 지 |
단독주택 |
120,283.0 |
120,283.0 |
- |
0.2 | |
공동주택 |
4,670,265.8 |
4,670,265.8 |
- |
8.8 | ||
소 계 |
4,790,548.8 |
4,790,548.8 |
- |
9.0 | ||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린생활 |
587,976.1 |
587,976.1 |
- |
1.1 | |
주 유 소 |
1,500.0 |
1,500.0 |
- |
0.1 | ||
주 차 장 |
34,600.4 |
34,600.4 |
- |
0.1 | ||
학교(유치원) |
1,700.0 |
1,700.0 |
- |
0.1 | ||
의료시설 |
80,719.3 |
80,719.3 |
- |
0.2 | ||
체육시설 |
946,875.0 |
946,875.0 |
- |
1.8 | ||
소 계 |
1,653,370.8 |
1,653,370.8 |
- |
3.4 | ||
일반상업용지 |
839,301.0 |
839,301.0 |
- |
1.6 | ||
국제업무용지 |
821,548.9 |
821,548.9 |
- |
1.5 | ||
주상복합용지 |
1,465,305.5 |
1,465,305.5 |
- |
2.7 | ||
복합지원용지 |
140,894.3 |
140,894.3 |
- |
0.3 | ||
산 업 용 지 |
3,851,752.0 |
3,851,752.0 |
- |
7.2 | ||
연구시설용지 |
1,382,148.9 |
1,382,148.9 |
- |
2.6 | ||
교육연구용지 |
2,460,558.1 |
2,460,558.1 |
- |
4.6 | ||
유통시설용지 |
4,431,952.0 |
4,431,952.0 |
- |
8.3 | ||
공공시설 용 지 |
도 로 |
7,725,692.3 |
7,728,518.3 |
2,826.0 |
14.3 | |
|
도 로 |
7,562,757.3 |
7,565,583.3 |
2,826.0 |
14.0 | |
보행자도로 |
162,935.0 |
162,935.0 |
- |
0.3 | ||
공 원 |
13,937,845.4 |
13,937,845.4 |
- |
25.7 | ||
|
육 지 부 |
6,872,662.1 |
6,872,662.1 |
- |
12.9 | |
수 로 부 |
7,065,183.3 |
7,065,183.3 |
- |
12.8 | ||
녹 지 |
1,986,743.2 |
1,986,743.2 |
- |
3.7 | ||
광 장 |
56,787.0 |
56,787.0 |
- |
0.1 | ||
유 수 지 |
199,640.3 |
199,640.3 |
- |
0.4 | ||
항 만 |
4,769,344.0 |
4,766,518.0 |
△ 2,826.0 |
8.9 | ||
복합환승센터 |
31,697.5 |
31,697.5 |
- |
0.1 | ||
주 차 장 |
286,832.0 |
286,832.0 |
- |
0.5 | ||
학 교 |
778,622.7 |
778,622.7 |
- |
1.5 | ||
공공청사 |
105,841.0 |
105,841.0 |
- |
0.2 | ||
문화시설 |
161,195.4 |
161,195.4 |
- |
0.3 | ||
주유소・충전소 |
5,883.2 |
5,883.2 |
- |
0.1 | ||
종교시설 |
20,781.5 |
20,781.5 |
- |
0.1 | ||
복지시설 |
22,008.4 |
22,008.4 |
- |
0.1 | ||
체육시설 |
730,620 |
730,620 |
- |
1.4 | ||
공급처리시설 |
672,512.0 |
672,512.0 |
- |
1.3 | ||
기타용지 |
10,291.5 |
10,291.5 |
- |
0.1 | ||
소 계 |
31,502,337.4 |
31,502,337.4 |
- |
58.8 | ||
합 계 |
53,339,717.7 |
53,339,717.7 |
- |
100.0 |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81호(2013.03.29)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상수공급 계획 : 10공구 내 임시 상수관로 설치
○ 오수처리 계획 : 10공구 내 임시 오수관로 설치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같은 법』제10조 및 제30조,『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및 제3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0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신항물류단지(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
개발사업시행자 |
비 고 | |
성 명 |
주 소 | ||
신항물류단지(B) |
인천항만공사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
960,000㎡ |
※ 신항물류단지(B)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이며, 해당구역(960,000㎡)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시행 함.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인천항 기본계획- (2011~2020)」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0공구 중 일부를 항만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적정 수요의 항만 개발 및 송도지구 활성화 도모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합 계 |
960,000 |
100.0 |
| |
공공시설 용 지 |
도 로 |
2,826 |
0.3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시행분1) |
항 만 |
957,174 |
99.7 |
인천항만공사 |
주1) : 도로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개설될 예정임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0공구 일부
나. 면 적 : 6,499,071㎡ 중 960,000㎡ 시행.
4. 개발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4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로 갈음.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 |
증) 960,000 |
960,000 |
100.0 |
공유수면 매립지 | |
공업 지역 |
소 계 |
- |
증) 960,000 |
960,000 |
100.0 |
|
준공업지역 |
- |
증) 960,000 |
960,000 |
100.0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신항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 |
증) 960,000 |
960,000 |
- |
|
3. 도시계획시설(항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항만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항 만 |
무역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 |
증) 957,174 |
957,174 |
- |
|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 총괄표
구분 |
세 부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구성비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957,174 |
957,174 |
100.0 |
|
| ||
신설 |
기능시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 |
증) 760,679 |
760,679 |
79.5 |
- |
컨테이너 장치장, 에이프런(apron) |
신설 |
지원시설 |
- |
증) 196,495 |
196,495 |
20.5 |
- |
|
▨ 기능시설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세 부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기능시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 |
증) 760,679 |
760,679 |
- |
컨테이너 장치장, 에이프런(apron) |
▨ 지원시설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세 부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② |
지원시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10공구 일원 |
- |
증) 196,495 |
196,495 |
- |
|
<붙임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4,352 |
광로 3-10 |
인천LNG 인수기지 |
일반도로 |
광로 2-10 |
1999.07.26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297호) |
|
변경 |
소로 |
1 |
1 |
10~ 44 |
국지 도로 |
4,352 (913) |
광로 3-10 |
인천LNG 인수기지 |
일반도로 |
광로 2-10 |
〃 |
|
※ ( )는 구역내 연장임
※ 소로1-1호선 일부 구간은 현재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으로 폭원 확장이 예정되어 있음(폭원 확장된 도로 계획을 기준으로 ‘인천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부두(A・B터미널) 상부시설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행)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항만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1 |
1 |
957,174 |
1-A |
478,571 |
A터미널 |
1-B |
478,603 |
B터미널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항만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1 |
1-A, 1-B |
용도 |
허용용도 |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항만법」제2조제5호의 나목(기능시설) -「항만법」제2조제5호의 다목(지원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 50% 이하 |
| |||
용적률 |
⦁ 용적률 : 120% 이하 |
| |||
높 이 |
⦁ 70m 이하 |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배치 |
| |||
형 태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 ⦁항만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적용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권장 |
| |||
색 채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의 항만 및 물류단지 색채계획 적용 ⦁연접 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는 색채사용 권장 |
| |||
건축선 |
- |
|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차량진출입 |
⦁대상지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설정 : ① 항만용지1-A 진출입(1) L=5.3m, ② 항만용지1-A 진출입(2) L=79.2m, ③ 항만용지1-B 진출입(1) L=5.3m, ④ 항만용지1-B 진출입(2) L=71.7m - 차량출입허용구간 외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
도면 참조 |
보행동선 |
⦁대상지 및 주변지역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 폭원(2m) 이상으로 보행자도로 확보 권장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 |
|
주차장 설치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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