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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3. 1. 28. 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77호(2012.12.10.)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미주한인 이민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확실한 해외자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한 부족한 IFEZ 자원을 확보,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성 명

주 소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3층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목 적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중 일부를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캠퍼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송도를 교육 및 연구의 동북아 허브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1,416,713.6

100.0

주택건설용지

160,427.8

11.3

공동주택

160,427.8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10.5

일반상업

38,696.3

2.7

주상복합

110,815.9

7.8

산업유통시설용지

613,171.2

43.3

교육연구

613,171.2

43.3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493,602.4

34.9

도로

155,483.3

11.0

보행자도로

18,216.3

1.3

공원

131,673.9

9.3

4개소

녹지

120,045.3

8.5

9개소

주차장

17,499.0

1.2

1개소

학교

40,949.5

2.9

초․중․고 각 1

공공청사

4,958.5

0.4

주유소

1,783.3

0.1

공급처리시설

2,993.3

0.2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일부

나. 면 적 : 1,416,713.6㎡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기 간 : 2008년 ~ 2014년(6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붙임1”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참조>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공 유 지

사유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케이에이브이원(주)

1,416,713.6

445,911.1

4,958.5

910,336.4

1,783.3

53,724.3

주택건설용지

160,427.8

-

-

160,427.8

-

-

공동주택

160,427.8

-

-

160,427.8

-

-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

-

95,787.9

-

53,724.3

일반상업

38,696.3

-

-

38,696.3

-

-

주상복합

110,815.9

-

-

57,091.6

-

53,724.3

산업유통시설용지

613,171.2

-

-

613,171.2

-

-

교육연구

613,171.2

-

-

613,171.2

-

-

공공시설용지

493,602.4

447,694.4

4,958.5

40,949.5

-

-

도로

155,483.3

155,483.3

-

-

-

-

보행자도로

18,216.3

18,216.3

-

-

-

-

공원

131,673.9

131,673.9

-

-

-

-

녹지

120,045.3

120,045.3

-

-

-

-

주차장

17,499.0

17,499.0

-

-

-

-

학교

40,949.5

-

-

40,949.5

-

-

공공청사

4,958.5

-

4,958.5

-

-

-

주유소

1,783.3

-

-

-

1,783.3

1,783.3

공급처리시설

2,993.3

2,993.3

-

-

-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연수구 송도동

146

공원

437,516.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

연수구 송도동

147

공원

83,568.7

83,568.7

인천광역시

3

연수구 송도동

148

공원

9,705.7

9,705.7

인천광역시

4

연수구 송도동

149

57,091.6

57,091.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5

연수구 송도동

150

40,548.5

40,548.5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6

연수구 송도동

151

14,833.7

14,833.7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7

연수구 송도동

152

공원

9,945.5

9,945.5

인천광역시

8

연수구 송도동

153

공원

8,222.3

8,222.3

인천광역시

9

연수구 송도동

154

공원

9,548.4

9,548.4

인천광역시

10

연수구 송도동

155

53,724.3

53,724.3

(기정) 인천광역시

(변경) 케이에이브이원(주)

11

연수구 송도동

156

14,684.2

14,684.2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12

연수구 송도동

157

36,411.7

36,411.7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13

연수구 송도동

158-1

주차장

17,499.0

17,499.0

인천광역시

14

연수구 송도동

158-2

주유소

1,783.3

1,783.3

인천광역시

15

연수구 송도동

158-3

공원

12,397.1

12,397.1

인천광역시

16

연수구 송도동

159-1

2,993.3

2,993.3

인천광역시

17

연수구 송도동

159-2

공원

14,574.6

14,57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3

공원

1,783.3

1,783.3

에스케이네트웍스주식회사

18

연수구 송도동

160-1

4,958.5

4,958.5

인천광역시 연수구

19

연수구 송도동

160-2

9,178.4

9,178.4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0

연수구 송도동

161-1

학교

12,957.1

12,957.1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1

연수구 송도동

161-2

공원

3,717.8

3,717.8

인천광역시

22

연수구 송도동

161-3

83,467.6

83,467.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3

연수구 송도동

162-1

학교

614,653.9

614,653.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4

연수구 송도동

162-2

학교

13,990.9

13,990.9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5

연수구 송도동

162-3

학교

14,001.5

14,001.5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6

연수구 송도동

163

공원

21,493.5

21,493.5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7

연수구 송도동

164

공원

14,897.4

14,897.4

인천광역시

28

연수구 송도동

165

공원

25,362.4

25,362.4

인천광역시

29

연수구 송도동

166

공원

19,350.3

19,350.3

인천광역시

30

연수구 송도동

167

공원

17,152.3

17,152.3

인천광역시

31

연수구 송도동

222

도로

15,709.5

4,682.1

인천광역시

32

연수구 송도동

223

도로

58,380.5

58,380.5

인천광역시

33

연수구 송도동

224

도로

1,598.4

1,598.4

인천광역시

34

연수구 송도동

225

도로

13,816.1

13,816.1

인천광역시

35

연수구 송도동

226

도로

8,705.7

8,705.7

인천광역시

36

연수구 송도동

227

도로

3,097.0

3,097.0

인천광역시

37

연수구 송도동

228

도로

7,902.1

7,902.1

인천광역시

38

연수구 송도동

229

도로

1,348.5

1,348.5

인천광역시

39

연수구 송도동

230

도로

7,702.7

7,702.7

인천광역시

40

연수구 송도동

231

도로

3,788.8

3,788.8

인천광역시

41

연수구 송도동

232

도로

8,794.2

8,794.2

인천광역시

42

연수구 송도동

233

도로

3,042.3

3,042.3

인천광역시

43

연수구 송도동

234

도로

11,892.4

11,892.4

인천광역시

44

연수구 송도동

235

도로

3,582.7

3,582.7

인천광역시

45

연수구 송도동

236

도로

22,153.4

22,153.4

인천광역시

46

연수구 송도동

237

도로

1,767.9

1,767.9

인천광역시

47

연수구 송도동

238

도로

1,020.0

1,020.0

인천광역시

48

연수구 송도동

239

도로

1,723.2

1,723.2

인천광역시

49

연수구 송도동

240

도로

1,525.0

1,525.0

인천광역시

50

연수구 송도동

241

도로

76,506.9

4,014.5

인천광역시

51

연수구 송도동

242

도로

135,684.0

1,679.3

인천광역시

합 계

2,071,754.6

1,416,713.6

51필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M-2

M-2

53,724.3

-

53,724.3

변경

M-2

M-2

53,724.3

1

28,924.3

비주거

2

24,800.0

주거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M-2

M-2

용도

허용

(기정)

〔건축법시행령〕별표 1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중 “나”목의 오피스텔

• 판매시설중 “다”목의 상점

허용

(변경)

〔건축법시행령〕별표 1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단란주점, 수리점, 고시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중 “다”목의 상점

숙박시설 중 “가”목의 일반숙박시설(호텔)

M-2-1에 한하며 인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배치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제고를 위해 차폐식재(폭 15m이상)를 설치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M-1

M-2

M-1

M-2

기정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300m 이하

수용호수

(세대)

∙M1 : 1,230세대(증 250세대), M2 : 849세대(감 250세대)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비주거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15층 이하) :15m 도로변

형태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변경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300m 이하

수용호수

(세대)

∙M1 : 1,230세대(증 250세대), M2 : 849세대(감 250세대)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비주거 저층부(주상복합이 아닌 경우의 “비주거 저층부”는 5층

이하로 함)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15층 이하) :15m 도로변

형태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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