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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77호(2012.12.10.)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미주한인 이민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확실한 해외자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한 부족한 IFEZ 자원을 확보,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
개발사업시행자 | |
성 명 |
주 소 | |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
ㆍ인천광역시 |
ㆍ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ㆍ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주식회사 |
ㆍ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3층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목 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중 일부를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캠퍼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송도를 교육 및 연구의 동북아 허브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계 |
1,416,713.6 |
100.0 |
||
주택건설용지 |
160,427.8 |
11.3 |
||
공동주택 |
160,427.8 |
11.3 |
||
상업업무시설용지 |
149,512.2 |
10.5 |
||
일반상업 |
38,696.3 |
2.7 |
||
주상복합 |
110,815.9 |
7.8 |
||
산업유통시설용지 |
613,171.2 |
43.3 |
||
교육연구 |
613,171.2 |
43.3 |
대학교 용지 | |
공공시설용지 |
493,602.4 |
34.9 |
||
도로 |
155,483.3 |
11.0 |
||
보행자도로 |
18,216.3 |
1.3 |
||
공원 |
131,673.9 |
9.3 |
4개소 | |
녹지 |
120,045.3 |
8.5 |
9개소 | |
주차장 |
17,499.0 |
1.2 |
1개소 | |
학교 |
40,949.5 |
2.9 |
초․중․고 각 1 | |
공공청사 |
4,958.5 |
0.4 |
||
주유소 |
1,783.3 |
0.1 |
||
공급처리시설 |
2,993.3 |
0.2 |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일부
나. 면 적 : 1,416,713.6㎡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기 간 : 2008년 ~ 2014년(6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붙임1”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참조>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
계 |
공 유 지 |
사유지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에스케이네트웍스(주) |
케이에이브이원(주) | |||
계 |
1,416,713.6 |
445,911.1 |
4,958.5 |
910,336.4 |
1,783.3 |
53,724.3 | |
주택건설용지 |
160,427.8 |
- |
- |
160,427.8 |
- |
- | |
공동주택 |
160,427.8 |
- |
- |
160,427.8 |
- |
- | |
상업업무시설용지 |
149,512.2 |
- |
- |
95,787.9 |
- |
53,724.3 | |
일반상업 |
38,696.3 |
- |
- |
38,696.3 |
- |
- | |
주상복합 |
110,815.9 |
- |
- |
57,091.6 |
- |
53,724.3 | |
산업유통시설용지 |
613,171.2 |
- |
- |
613,171.2 |
- |
- | |
교육연구 |
613,171.2 |
- |
- |
613,171.2 |
- |
- | |
공공시설용지 |
493,602.4 |
447,694.4 |
4,958.5 |
40,949.5 |
- |
- | |
도로 |
155,483.3 |
155,483.3 |
- |
- |
- |
- | |
보행자도로 |
18,216.3 |
18,216.3 |
- |
- |
- |
- | |
공원 |
131,673.9 |
131,673.9 |
- |
- |
- |
- | |
녹지 |
120,045.3 |
120,045.3 |
- |
- |
- |
- | |
주차장 |
17,499.0 |
17,499.0 |
- |
- |
- |
- | |
학교 |
40,949.5 |
- |
- |
40,949.5 |
- |
- | |
공공청사 |
4,958.5 |
- |
4,958.5 |
- |
- |
- | |
주유소 |
1,783.3 |
- |
- |
- |
1,783.3 |
1,783.3 | |
공급처리시설 |
2,993.3 |
2,993.3 |
- |
- |
- |
- |
❍ 토지세목조서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1 |
연수구 송도동 |
146 |
공원 |
437,516.5 |
-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2 |
연수구 송도동 |
147 |
공원 |
83,568.7 |
83,568.7 |
인천광역시 |
3 |
연수구 송도동 |
148 |
공원 |
9,705.7 |
9,705.7 |
인천광역시 |
4 |
연수구 송도동 |
149 |
대 |
57,091.6 |
57,091.6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5 |
연수구 송도동 |
150 |
대 |
40,548.5 |
40,548.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6 |
연수구 송도동 |
151 |
대 |
14,833.7 |
14,833.7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7 |
연수구 송도동 |
152 |
공원 |
9,945.5 |
9,945.5 |
인천광역시 |
8 |
연수구 송도동 |
153 |
공원 |
8,222.3 |
8,222.3 |
인천광역시 |
9 |
연수구 송도동 |
154 |
공원 |
9,548.4 |
9,548.4 |
인천광역시 |
10 |
연수구 송도동 |
155 |
대 |
53,724.3 |
53,724.3 |
(기정) 인천광역시 |
(변경) 케이에이브이원(주) | ||||||
11 |
연수구 송도동 |
156 |
대 |
14,684.2 |
14,684.2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12 |
연수구 송도동 |
157 |
대 |
36,411.7 |
36,411.7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13 |
연수구 송도동 |
158-1 |
주차장 |
17,499.0 |
17,499.0 |
인천광역시 |
14 |
연수구 송도동 |
158-2 |
주유소 |
1,783.3 |
1,783.3 |
인천광역시 |
15 |
연수구 송도동 |
158-3 |
공원 |
12,397.1 |
12,397.1 |
인천광역시 |
16 |
연수구 송도동 |
159-1 |
대 |
2,993.3 |
2,993.3 |
인천광역시 |
17 |
연수구 송도동 |
159-2 |
공원 |
14,574.6 |
14,574.6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송도동 |
159-3 |
공원 |
1,783.3 |
1,783.3 |
에스케이네트웍스주식회사 | |
18 |
연수구 송도동 |
160-1 |
대 |
4,958.5 |
4,958.5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9 |
연수구 송도동 |
160-2 |
대 |
9,178.4 |
9,178.4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20 |
연수구 송도동 |
161-1 |
학교 |
12,957.1 |
12,957.1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21 |
연수구 송도동 |
161-2 |
공원 |
3,717.8 |
3,717.8 |
인천광역시 |
22 |
연수구 송도동 |
161-3 |
대 |
83,467.6 |
83,467.6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23 |
연수구 송도동 |
162-1 |
학교 |
614,653.9 |
614,653.9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24 |
연수구 송도동 |
162-2 |
학교 |
13,990.9 |
13,990.9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25 |
연수구 송도동 |
162-3 |
학교 |
14,001.5 |
14,001.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26 |
연수구 송도동 |
163 |
공원 |
21,493.5 |
21,493.5 |
인천광역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27 |
연수구 송도동 |
164 |
공원 |
14,897.4 |
14,897.4 |
인천광역시 |
28 |
연수구 송도동 |
165 |
공원 |
25,362.4 |
25,362.4 |
인천광역시 |
29 |
연수구 송도동 |
166 |
공원 |
19,350.3 |
19,350.3 |
인천광역시 |
30 |
연수구 송도동 |
167 |
공원 |
17,152.3 |
17,152.3 |
인천광역시 |
31 |
연수구 송도동 |
222 |
도로 |
15,709.5 |
4,682.1 |
인천광역시 |
32 |
연수구 송도동 |
223 |
도로 |
58,380.5 |
58,380.5 |
인천광역시 |
33 |
연수구 송도동 |
224 |
도로 |
1,598.4 |
1,598.4 |
인천광역시 |
34 |
연수구 송도동 |
225 |
도로 |
13,816.1 |
13,816.1 |
인천광역시 |
35 |
연수구 송도동 |
226 |
도로 |
8,705.7 |
8,705.7 |
인천광역시 |
36 |
연수구 송도동 |
227 |
도로 |
3,097.0 |
3,097.0 |
인천광역시 |
37 |
연수구 송도동 |
228 |
도로 |
7,902.1 |
7,902.1 |
인천광역시 |
38 |
연수구 송도동 |
229 |
도로 |
1,348.5 |
1,348.5 |
인천광역시 |
39 |
연수구 송도동 |
230 |
도로 |
7,702.7 |
7,702.7 |
인천광역시 |
40 |
연수구 송도동 |
231 |
도로 |
3,788.8 |
3,788.8 |
인천광역시 |
41 |
연수구 송도동 |
232 |
도로 |
8,794.2 |
8,794.2 |
인천광역시 |
42 |
연수구 송도동 |
233 |
도로 |
3,042.3 |
3,042.3 |
인천광역시 |
43 |
연수구 송도동 |
234 |
도로 |
11,892.4 |
11,892.4 |
인천광역시 |
44 |
연수구 송도동 |
235 |
도로 |
3,582.7 |
3,582.7 |
인천광역시 |
45 |
연수구 송도동 |
236 |
도로 |
22,153.4 |
22,153.4 |
인천광역시 |
46 |
연수구 송도동 |
237 |
도로 |
1,767.9 |
1,767.9 |
인천광역시 |
47 |
연수구 송도동 |
238 |
도로 |
1,020.0 |
1,020.0 |
인천광역시 |
48 |
연수구 송도동 |
239 |
도로 |
1,723.2 |
1,723.2 |
인천광역시 |
49 |
연수구 송도동 |
240 |
도로 |
1,525.0 |
1,525.0 |
인천광역시 |
50 |
연수구 송도동 |
241 |
도로 |
76,506.9 |
4,014.5 |
인천광역시 |
51 |
연수구 송도동 |
242 |
도로 |
135,684.0 |
1,679.3 |
인천광역시 |
합 계 |
2,071,754.6 |
1,416,713.6 |
51필지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M-2 |
M-2 |
53,724.3 |
- |
53,724.3 |
|
변경 |
M-2 |
M-2 |
53,724.3 |
1 |
28,924.3 |
비주거 |
2 |
24,800.0 |
주거 |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M-2 |
M-2 |
용도 |
허용 (기정) |
〔건축법시행령〕별표 1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중 “나”목의 오피스텔 • 판매시설중 “다”목의 상점 |
허용 (변경) |
〔건축법시행령〕별표 1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단란주점, 수리점, 고시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중 “다”목의 상점 • 숙박시설 중 “가”목의 일반숙박시설(호텔) M-2-1에 한하며 인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배치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제고를 위해 차폐식재(폭 15m이상)를 설치 | |||
불허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M-1 M-2 |
M-1 M-2 |
기정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450% 이하 | |||
높이 |
∙300m 이하 | |||
수용호수 (세대) |
∙M1 : 1,230세대(증 250세대), M2 : 849세대(감 250세대)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 |||
배치 |
∙비주거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15층 이하) :15m 도로변 | |||
형태 |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변경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450% 이하 | |||
높이 |
∙300m 이하 | |||
수용호수 (세대) |
∙M1 : 1,230세대(증 250세대), M2 : 849세대(감 250세대)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 |||
배치 |
∙비주거 저층부(주상복합이 아닌 경우의 “비주거 저층부”는 5층 이하로 함)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15층 이하) :15m 도로변 | |||
형태 |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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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0) | 2013.04.0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0) | 2012.12.1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0) | 2012.12.12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0) | 201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