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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도지구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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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도지구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12. 8. 27. 10:09

도시관리계획(송도지구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출처 : 인천시청

 

 

 

송도지구_지구단위계획_고시문-(인고 제2012-228호).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 - 228호

도시관리계획(송도지구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송도지구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8. 27
인 천 광 역 시 장

송도지구_지구단위계획_고시문-(인고 제2012-2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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