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센토피아
- 좋은 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계양1구역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실무
- 좋은글
-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 글
-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 조은글
- 송도신도시
- 송도
- 송도국제도시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송도 스마트밸리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7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01호(2012.04.16.)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수익용 부지의 개발을 위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간 체결(2007.11.27.)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학교설립 협약서”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및 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 유치 결과에 따라 자금계획 변경
○ 학교시설 공급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
개발사업시행자 | |
성 명 |
주 소 | |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
ㆍ인천광역시 |
ㆍ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ㆍ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주식회사 |
ㆍ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3층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목 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중 일부를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캠퍼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송도를 교육 및 연구의 동북아 허브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계 |
1,416,713.6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160,427.8 |
11.3 |
| |
|
공동주택 |
160,427.8 |
11.3 |
|
상업업무시설용지 |
149,512.2 |
10.5 |
| |
|
일반상업 |
38,696.3 |
2.7 |
|
|
주상복합 |
110,815.9 |
7.8 |
|
산업유통시설용지 |
613,171.2 |
43.3 |
| |
|
교육연구 |
613,171.2 |
43.3 |
대학교 용지 |
공공시설용지 |
493,602.4 |
34.9 |
| |
|
도로 |
155,483.3 |
11.0 |
|
|
보행자도로 |
18,216.3 |
1.3 |
|
|
공원 |
131,673.9 |
9.3 |
4개소 |
|
녹지 |
120,045.3 |
8.5 |
9개소 |
|
주차장 |
17,499.0 |
1.2 |
1개소 |
|
학교 |
40,949.5 |
2.9 |
초․중․고 각 1 |
|
공공청사 |
4,958.5 |
0.4 |
|
|
주유소 |
1,783.3 |
0.1 |
|
|
공급처리시설 |
2,993.3 |
0.2 |
|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일부
나. 면 적 : 1,416,713.6㎡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기 간 : 2008년 ~ 2014년(6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게재생략>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1>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4 |
학교 |
대학교 |
송도동 162-1 |
613,171.2 |
2008.11.10 |
|
○ 학교(대학) 세부조성계획조서(변경)
구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613,171.2 |
100.0 |
| |
교육기본시설 |
195,574.6 |
31.9 |
강의동, 강의연구동, 종합강의동, 도서관, 문화센터, 어학당, 대학본부/교수회관, 자매학교 | |
지원시설 |
262,217.0 |
42.8 |
기정 |
제1·2기숙사, 컨퍼런스센터, 파워플랜트, 실내수영장, 스터디하우스(1,2,3,4), 복합문화시설, 대학교회, 선교센터,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재활용처리시설, 다목적홀, 생활폐기물처리 자동집하시설 |
변경 |
제1·2기숙사, 컨퍼런스센터, 파워플랜트, 실내수영장, 스터디하우스(1,2,3), 복합문화시설, 대학교회, 선교센터,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관리동, 다목적홀 | |||
연구시설 |
82,094.6 |
13.4 |
R&D Campus, 저에너지 친환경 실험주택, 포스코 그린빌딩 | |
부속시설 |
73,285.0 |
11.9 |
기정 |
교직원숙소, GAC기념관, 연구원숙소, 한옥, 주차장(1, 2, 3단계), 게이트 |
변경 |
교직원숙소, GAC기념관, 연구원숙소, 한옥, 주차장(1, 2단계), 게이트 |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개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0) | 2013.04.03 |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3.01.28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0) | 2012.12.1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0) | 2012.12.12 |
도시관리계획(송도지구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0) | 201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