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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2. 12. 12. 11:3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7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01호(2012.04.16.)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수익용 부지의 개발을 위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간 체결(2007.11.27.)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학교설립 협약서”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및 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 유치 결과에 따라 자금계획 변경

학교시설 공급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성 명

주 소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3층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목 적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중 일부를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캠퍼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송도를 교육 및 연구의 동북아 허브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1,416,713.6

100.0

 

주택건설용지

160,427.8

11.3

 

 

공동주택

160,427.8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10.5

 

 

일반상업

38,696.3

2.7

 

 

주상복합

110,815.9

7.8

 

산업유통시설용지

613,171.2

43.3

 

 

교육연구

613,171.2

43.3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493,602.4

34.9

 

 

도로

155,483.3

11.0

 

 

보행자도로

18,216.3

1.3

 

 

공원

131,673.9

9.3

4개소

 

녹지

120,045.3

8.5

9개소

 

주차장

17,499.0

1.2

1개소

 

학교

40,949.5

2.9

초․중․고 각 1

 

공공청사

4,958.5

0.4

 

 

주유소

1,783.3

0.1

 

 

공급처리시설

2,993.3

0.2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일부

나. 면 적 : 1,416,713.6㎡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기 간 : 2008년 ~ 2014년(6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게재생략>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1>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

학교

대학교

송도동 162-1

613,171.2

2008.11.10

 

학교(대학) 세부조성계획조서(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13,171.2

100.0

 

교육기본시설

195,574.6

31.9

강의동, 강의연구동, 종합강의동, 도서관, 문화센터, 어학당, 대학본부/교수회관, 자매학교

지원시설

262,217.0

42.8

기정

제1·2기숙사, 컨퍼런스센터, 파워플랜트, 실내수영장, 스터디하우스(1,2,3,4), 복합문화시설, 대학교회, 선교센터,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재활용처리시설, 다목적홀, 생활폐기물처리 자동집하시설

변경

제1·2기숙사, 컨퍼런스센터, 파워플랜트, 실내수영장, 스터디하우스(1,2,3), 복합문화시설, 대학교회, 선교센터,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관리동, 다목적홀

연구시설

82,094.6

13.4

R&D Campus, 저에너지 친환경 실험주택, 포스코 그린빌딩

부속시설

73,285.0

11.9

기정

교직원숙소, GAC기념관, 연구원숙소, 한옥, 주차장(1, 2, 3단계), 게이트

변경

교직원숙소, GAC기념관, 연구원숙소, 한옥, 주차장(1, 2단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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