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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주요내용]

귀인 청솔 2012. 11. 24. 10:26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주요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일정기간(2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조의2)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를 면제


  ※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장부터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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