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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정비구역 직권해제 착수

귀인 청솔 2012. 12. 6. 09:55

인천시, 전국 최초 정비구역 직권해제 착수

 

출처 : 인천시청

 

- 1단계로 11곳 해제 심의 통과,12월 중 29곳 해제 계획 -

 

인천시, 전국 최초 정비구역 직권해제 착수

 

인천시는 12월 5일 도시계획위윈회를 열어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11개소를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지난 2월에 이미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하였으며, 다시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12월 중에 직권 해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자체 해산한 구역 등을 합쳐 29개 구역 정도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주민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제한 것으로써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해산동의나 구역의 해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직권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하였다.

 

12월 5일 도시계획심의 해제 의결 구역(11개소)

구 별

구 역 명

위 치

사업유형

추진단계

남동구

간석자유시장주변 구역

간석동 224-500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미구성

남 구

주안6구역

주안동 690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삼영@주변 구역

주안동 1574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주안5구역

주안동 1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용현10구역

용현동 47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부평구

삼산2구역

삼산동 79-2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부광초교서측구역

부개동 16-58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부평3구역

부평동 42-2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계양구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

계산동 897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효성미도아파트

구역

효성동 228-7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서 구

천마초교서측구역

석남동 55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 인천시는 지난 4월말부터 8월까지 별도의 용역에 드는 비용의 부담 없이 주거환경정책관과 팀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므로 구역에 대한 실태를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곳은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개소와 2009년도에 지정된 5개소로서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를 비롯하여 남구의 주안6구역ㆍ삼영아파트 주변 구역ㆍ주안 5구역ㆍ용현10구역, 부평구의 삼산2구역ㆍ부광초등학교 서측 구역ㆍ부평3구역, 계양구의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효성미도아파트 구역과 서구의 천마초교 서측 구역 등 11개 구역이다.

 

○ 이 구역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에서 6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들로서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등 9개 구역은 지난 해에 이미 정비계획 수립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역들로 조사되었으나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이번에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 남구의 용현10 구역은 작년 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역지정 신청서를 추진위원회 스스로 취하한 후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계양구의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이 난 구역이다.

 

○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들 11곳을 시장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결정한 것은 추진상황으로 보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인천시는 12월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12개소 정도를 추가로 직권해제 할 계획이다. 대상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초기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구역과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2년에서 4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찬ㆍ반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년 이상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남구의 공단시장주변 구역ㆍ용현6구역ㆍ백운주택2구역, 남동구의 우신구역과 부평구의 십정6구역 등 5개 구역과 추진위가 미구성된 동구의 송림삼익아파트 구역ㆍ박문여고주변 구역, 남구의 용일사거리남동측 구역ㆍ도화3구역, 남동구의 간석한진아파트 구역ㆍ만부지구 구역ㆍ성현구역 등 7개 구역으로서 각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조사 중에 있다.

 

○ 아울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주민들 스스로 해산한 6개 구역도 구청에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대로 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구역들은 구청에서 30일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인천시 도시계획위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6개 구역 중 조합이 해산된 구역은 2개 구역으로 남구의 도화6구역은 지난 10월 2일자로 이미 정비구역 해제 되었고, 부평구의 부개2구역은 12월 3일자로 조합이 해산되어 부평구청에서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친 후 인천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 추진위원회 해산된 구역은 4개 구역으로 이 중 남구의 용현7구역은 12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로 의결되었으며, 남동구의 구월삼보구역과 가정여중교 주변 구역은 관할 구청에서 주민공람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중이고, 대토단지 구역은 2011년 3월에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으나 지금까지 다른 움직임이 없어 인천시에서 12월 중에 직권 해제할 계획이다.

 

○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이와 같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과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및 방문상담 활동을 실시하면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어려움과 실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산되는 구역이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또한 인천시에서는 2013년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80여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선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제된 구역들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전면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경비 즉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용분담 등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사업성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구역들을 해제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뜻을 같이 하여 분쟁이 없으면서 사업성이 있는 구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되어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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