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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는 정비사업 개요 본문
쉽게 보는 정비사업 개요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 입니다.
해당추진단계시 관련 법조항은 추진위 또는 정비사업조합에서 소식지 또는 조합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전 과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되었사오니,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 추진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1 | 기본계획 | - 도정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수립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인구 50만명 이상)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
-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
2 | 안전진단 |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 |
- 현지조사(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 ||
3 | 정비구역지정 | -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300세대이상) | - 정비계획수립 대상 : 기존(신축)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 지역 | |
- 부칙<제6852호,2002.12.30> 제5조 제3항 | ||
(주촉법 제20조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봄) | ||
4 | 추진위원회 | - 도정법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
승인 | -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2호의2서식 : 동의서에 연번부여 제공 (09.8.13부터 시행) | ||
- 법 제13조제3항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 (2009.8.7 이후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한함) | ||
-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에 대하여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함 | ||
5 | 조합설립인가 | - 도정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 | ||
-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조합설립동의서 (2008.12.17부터 법정양식) | ||
6 | - 건축심의 | - 건축위원회 심의(市: 연면적 10만㎡이상 OR 21층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16층 이상이고 300세대이상) |
- 교통영향평가 | → 區 : 연면적 3천㎡이상 10만㎡미만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20세대 이상 | |
- 환경영향평가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 30만㎡ 이상 OR 연면적 10만㎡이상)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부지면적 5만㎡ 이상) | ||
7 | 사업시행인가 | -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5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 |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 총회의결방법 :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 ||
→ 출석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님, 2009.2.6 개정되고 2009.8.7부터 시행함 | ||
8 | 시공자선정 | - 도정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시행령 19조의2(신설) |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 ||
- 서울시 조례 제48조 제2항규정으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 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 부쳐야 함 | ||
- 조합원 100명이하 정비사업은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시행일 : 2009.8.11부터) | ||
※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아닐 경우 :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
순서 | 추진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9 | 분양공고 및 | - 도정법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분양신청 | -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 |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20일이내 연장 가능) | ||
10 | 관리처분계획 | - 도정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인가 | - 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11 | 기존건축물 | - 도정법 제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 |
철거 |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함 | |
12 | 착공 및 | -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
일반분양 | - 도정법시행령 제51조(일반분양신청 절차 등)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함 | |
13 | 준공인가 | - 도정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
14 | 이전고시 | - 도정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
- 대지확정측량, 토지의 분할, 소유권이전 | ||
15 | 조합의 청산 | - 도정법 제57조 (청산금 등) |
- 이전고시 후에 종전가격과 신축가격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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