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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비사업

쉽게 보는 정비사업 개요

귀인 청솔 2012. 11. 17. 16:27

쉽게 보는 정비사업 개요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 입니다.

 

해당추진단계시 관련 법조항은 추진위 또는 정비사업조합에서 소식지 또는 조합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전 과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되었사오니,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기본계획 - 도정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인구 50만명 이상)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 안전진단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
- 현지조사(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3 정비구역지정 -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00세대이상) - 정비계획수립 대상 : 기존(신축)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 지역
  - 부칙<제6852호,2002.12.30> 제5조 제3항
  (주촉법 제20조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봄)
4 추진위원회 - 도정법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2호의2서식 : 동의서에 연번부여 제공 (09.8.13부터 시행)
  - 법 제13조제3항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 (2009.8.7 이후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한함)
  -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에 대하여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함
5 조합설립인가 - 도정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
-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조합설립동의서 (2008.12.17부터 법정양식)
6 - 건축심의 - 건축위원회 심의(市: 연면적 10만㎡이상 OR 21층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16층 이상이고 300세대이상)
- 교통영향평가 → 區 : 연면적 3천㎡이상 10만㎡미만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20세대 이상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 30만㎡ 이상 OR 연면적 10만㎡이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부지면적 5만㎡ 이상)
7 사업시행인가 -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5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총회의결방법 :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 출석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님, 2009.2.6 개정되고 2009.8.7부터 시행함
8 시공자선정 - 도정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시행령 19조의2(신설)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 서울시 조례 제48조 제2항규정으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 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 부쳐야 함
- 조합원 100명이하 정비사업은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시행일 : 2009.8.11부터)
※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아닐 경우 :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순서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9 분양공고 및 - 도정법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20일이내 연장 가능)
10 관리처분계획 - 도정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인가 - 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11 기존건축물 - 도정법 제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
철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함
12 착공 및 -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일반분양 - 도정법시행령 제51조(일반분양신청 절차 등)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함
13 준공인가 - 도정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14 이전고시 - 도정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 대지확정측량, 토지의 분할, 소유권이전
15 조합의 청산 - 도정법 제57조 (청산금 등)
- 이전고시 후에 종전가격과 신축가격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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