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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귀인 청솔 2012. 11. 24. 10:20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2조)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마련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위와 같은 연한 미도래 주택의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1/10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관련 노후․불량 건축물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법에서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 노후도나 주택수급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최대연한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법 체계는 유지하되,

  - 연한이 미도래하였더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마련 


 속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 규정(안 제81조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중요한 회의로 규정 


 추진위 등이 공개할 정보의 항목 추가(안 제81조제1항)

  추진위 등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 등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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