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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2. 11. 2. 11:01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출처 : 인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2 ‐ 1662호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2호(2009.09.21)로 정비구역 지정된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2-102호(2012.09.18)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최소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 실시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2. 11. 2. ~ 2012. 12. 3.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804)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해제 내역

1)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남동구 구월동 1086번지 일원

14,716.8

감)14,716.8

-

 

 

2) 정비구역 해제 사유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월삼보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

- 구월삼보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 폐지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됨.

 

다. 관련도면

○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S = 1:1,000) : 게재생략

 

라.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 열람기간 : 공람공고 기간 내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4)

○ 관련도서 열람 후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에 한해 서면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내용에 관한 자료와 근거가 있을 시 함께 제출 요망.

 

붙임 :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양식 1부. 끝.

 

 

 

 

 

구월삼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의 견

제출인 인적사항

성 명

(서명 또는 도장)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상 현주소

 

권리내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번지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토지(건물)소유자인 경우 기재

의 견 내 용 [ 아래에 기재 ]

 

 

 

 

 

 

 

 

 

 

 

 

 

 

 

 

 

 

 

 

※ 의견에 관한 자료와 근거가 있을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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