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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본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출처 : 인천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2 - 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32번지 일원
나. 면 적 : 20,246.2㎡ 중 임대주택 부지 3,07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광역시장 및 동구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1) 인천광역시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 (정각로 29)
2) 동 구 청 : 인천 동구 금곡로67(송림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일 ~ 2013년 6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2년 8월 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임대주택)
위 치 |
면 적 (㎡) |
용 도 |
건 축 시 설 계 획 |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
주된 용도 | |||
만석동 9-32번지 외8필지 |
임대주택 부지 : 3,078.0㎡ |
공동주택 (연립주택) |
39.88% |
123.73% |
지하1층, 지상4층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따름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32번지외 8필지 | ||||||
주택의 종류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 ||||||
공급방법 |
공동주택 | ||||||
주택의 규모 (㎡) |
영구ㆍ국민임대 | ||||||
형별 |
전용 |
공용 |
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세대수 | |
18 |
18.02 |
13.90 |
31.92 |
35 |
15 |
50 | |
26A |
26.09 |
13.98 |
40.07 |
5 |
3 |
8 | |
26B |
26.09 |
13.98 |
40.07 |
1 |
- |
1 | |
27A |
27.07 |
14.54 |
41.61 |
17 |
7 |
24 | |
27B |
27.15 |
14.57 |
41.72 |
3 |
- |
3 | |
37A |
37.54 |
19.63 |
57.17 |
1 |
1 |
2 | |
37B |
37.54 |
19.63 |
57.17 |
1 |
- |
1 | |
38A |
38.75 |
20.16 |
58.91 |
4 |
2 |
6 | |
38B |
38.68 |
20.13 |
58.81 |
3 |
- |
3 | |
계 |
276.93 |
150.52 |
427.45 |
70 |
28 |
98 | |
세 대 수 |
98세대 | ||||||
대지면적 |
3,078.0㎡ | ||||||
건축면적 |
1,227.61㎡ | ||||||
건 폐 율 |
39.88% | ||||||
연 면 적 |
5,033.73㎡ | ||||||
용 적 율 |
123.73% | ||||||
동수(주/부) |
2동/5동 | ||||||
층 수 |
4층(101동)/4층(102동) | ||||||
사 업 비 |
9,657,000,000원 | ||||||
사업기간 |
2012. 9. ~ 2013. 6. |
부 대 복 리 시 설
|
구 분 |
법 정 |
설 치 |
주차장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 3. 영구임대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 :광역시및수도권내시지역:전용면적 180㎡당 1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1항 1호 :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 이상) |
○ 총 29대
-영구임대: 9.3대
-국민임대:19.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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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 : 생략
※ 동구청 도시개발과 (☎ 032-770-6692)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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