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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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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귀인 청솔 2012. 8. 27. 10:42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출처 : 인천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2 - 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32번지 일원

나. 면 적 : 20,246.2㎡ 중 임대주택 부지 3,07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광역시장 및 동구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1) 인천광역시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 (정각로 29)

2) 동 구 청 : 인천 동구 금곡로67(송림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일 ~ 2013년 6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2년 8월 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임대주택)

위 치

면 적

(㎡)

용 도

건 축 시 설 계 획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주된 용도

만석동

9-32번지 외8필지

임대주택

부지 : 3,078.0㎡

공동주택

(연립주택)

39.88%

123.73%

지하1층,

지상4층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따름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주체

인천광역시

건설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32번지외 8필지

주택의 종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공급방법

공동주택

주택의

규모

(㎡)

영구ㆍ국민임대

형별

전용

공용

영구임대

국민임대

세대수

18

18.02

13.90

31.92

35

15

50

26A

26.09

13.98

40.07

5

3

8

26B

26.09

13.98

40.07

1

-

1

27A

27.07

14.54

41.61

17

7

24

27B

27.15

14.57

41.72

3

-

3

37A

37.54

19.63

57.17

1

1

2

37B

37.54

19.63

57.17

1

-

1

38A

38.75

20.16

58.91

4

2

6

38B

38.68

20.13

58.81

3

-

3

276.93

150.52

427.45

70

28

98

세 대 수

98세대

대지면적

3,078.0㎡

건축면적

1,227.61㎡

건 폐 율

39.88%

연 면 적

5,033.73㎡

용 적 율

123.73%

동수(주/부)

2동/5동

층 수

4층(101동)/4층(102동)

사 업 비

9,657,000,000원

사업기간

2012. 9. ~ 2013. 6.

 

구 분

법 정

설 치

주차장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 3. 영구임대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

:광역시및수도권내시지역:전용면적 180㎡당 1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1항 1호

: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 이상)

○ 총 29대

 

-영구임대: 9.3대

 

-국민임대:19.6대

 

 

 

 

 

 

 

 

 

 

 

 

 

 

 

 

 

 

 

 

 

 

 

 

 

 

 

 

 

9.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 : 생략

※ 동구청 도시개발과 (☎ 032-770-6692)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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