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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6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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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6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7. 10. 10:56

송림6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 동구청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2-39호

송림6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호(2010.1.1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3번지 일원 송림6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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