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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매매당사자의 확인 본문
매매당사자의 확인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매매당사자의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며, 각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매매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 매매』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소유권이전등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개념
- “대리인”이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의 선임
-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매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리권의 확인
-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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