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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본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나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및 계약 목적물 하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web/index.jsp)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주소 | ||||||||||||
대상 토지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신청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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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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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신청합니다. |
[ ]예 [ ]아니오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210㎜×297㎜[일반용지 60g/㎡] |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경우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실제 부동산과 등기부 등 기재된 사실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가 없는가?
·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가?
·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가?
·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가?
·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가?
· 감가상각은 진행정도는 어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 하자(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 확인하기
- 계약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 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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