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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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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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토지]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표제부] 예시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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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건물]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표제부] 예시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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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 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예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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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
√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예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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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등기기록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1항).
·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구분건물]0000시00구00동00제0층제0호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표제부] 예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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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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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의 표제부
√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표제부] 예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접 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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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
대지권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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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및 을구
√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각각의 서식은 위의 갑구 및 을구의 예시와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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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443호, 2012. 2. 15. 개정·시행) 제8조].
√ 1 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24호, 2011. 10. 12. 개정, 10. 13. 시행) 제4조 및 제10조제1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호).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등의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호).
√ 1등기기록에 대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
√ 1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각 1건으로 보며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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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3. 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20장까지는 1,200원이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5. 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제1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6. 가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1조의2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8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