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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본문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소관청을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확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지적소관청을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지적소관청을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71호 서식).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을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지적공부 [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 예시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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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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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종목 (신청수량) |
[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
신청토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
리·동 |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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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
APT·연립·B/D |
동 |
층 |
호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소유자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무료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200원입니다. 또한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소유자 본인이 발급을 신청한 경우 무료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300원입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3호,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출처: 민원 24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출처: 민원 24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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