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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비사업

재개발 전국 분양자격 유무

귀인 청솔 2012. 7. 3. 15:54

재개발 전국 분양자격 유무

구분 서울 부산 구분 부산 인천 구분 인천 대전 구분 대전 대구 구분 대구 광주 구분 광주 울산 구분 울산 강원도 구분 강원도 경기도 구분 경기도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토지(대지,전,임야등)만    
30㎡~90㎡미만 1)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20㎡~60㎡미만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30㎡~90㎡미만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30㎡~90㎡미만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20㎡~90㎡미만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30㎡~60㎡미만 1)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20㎡~90㎡미만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20㎡~60㎡미만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90㎡이상 1)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60㎡이상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90㎡이상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90㎡이상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90㎡이상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60㎡이상 1)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90㎡이상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60㎡이상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건물만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건물만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건물만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건물만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건물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건물만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건물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건물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위의 경우을 제외한 1989년 1월24일 현재 무허가건물로서 정관으로 분양자격을 정한 건축물

*** 타인소유대지위의 무허가건물도
     분양자격 인정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
   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
   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개정 2005. 9. 21>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     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시행규
   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
   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1) 최초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한 경우로
2) 2003년 12월 30일이전 분리등기
3) 전용 60㎡이하 혹은 임대주택공급
4) 건평이 60㎡이상이면 종전규정적용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2004년 5월 22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공급
~ 단, 건평이 60㎡이상이면,,,, 종전규정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2004년 7월 19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 전용면적 60회배이하의 주택공급
~ 단, 건평이 60회배이상이면,,,, 종전규정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원래 다가구또는 단독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건축물중공이후에 분할한것은 no
~ (다가구주택의 경과조치 없음)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ok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건축물중공이후에 분할한것은 no
~ (다가구주택의 경과조치 없음)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ok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ok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사도의 경우    
30㎡~9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20㎡~6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30㎡~9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30㎡~9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20㎡~9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30㎡~6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20㎡~9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20㎡~60㎡미만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9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6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9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9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9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6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9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60㎡이상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1997.1.15이전 구분소유건물 1) 주택의 종류가 다가구이고
2) 97.1.17이전 지분,구분등기필
  부칙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구별로 공유
                           
1990.4.21이전 구분소유건물 1) 사실상 다가구이고(단독이지만)
2) 1990.4.21이전 지분, 구분등기 필할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60㎡이상일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60㎡이상일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공유지분의 문제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60㎡이상일것
   



청솔공인중개사 사무소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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