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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전국 분양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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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미만 | 1)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20㎡~60㎡미만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30㎡~90㎡미만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30㎡~90㎡미만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20㎡~90㎡미만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30㎡~60㎡미만 | 1)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
20㎡~90㎡미만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20㎡~60㎡미만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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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 1)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
60㎡이상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
90㎡이상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
90㎡이상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유,무주택자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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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60㎡이상 | 1) 구역지종공람공고일이전 분할 또는 공유지분등기되었고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단일필지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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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
건물만 |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
건물만 |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
건물만 |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
건물만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 건물만 | 최초 등기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달라야~ |
건물만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 건물만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위의 경우을 제외한 1989년 1월24일 현재 무허가건물로서 정관으로 분양자격을 정한 건축물 *** 타인소유대지위의 무허가건물도 분양자격 인정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 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 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개정 2005. 9. 21>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 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시행규 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 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볍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 |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1) 최초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한 경우로 2) 2003년 12월 30일이전 분리등기 3) 전용 60㎡이하 혹은 임대주택공급 4) 건평이 60㎡이상이면 종전규정적용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2004년 5월 22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공급 ~ 단, 건평이 60㎡이상이면,,,, 종전규정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2004년 7월 19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 전용면적 60회배이하의 주택공급 ~ 단, 건평이 60회배이상이면,,,, 종전규정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 원래 다가구또는 단독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건축물중공이후에 분할한것은 no ~ (다가구주택의 경과조치 없음)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ok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건축물중공이후에 분할한것은 no ~ (다가구주택의 경과조치 없음)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ok |
쪼각지분의 인정기준 | ~ 원래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한 것은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등기 분할되어있으면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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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사도의 경우 | ||
30㎡~9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20㎡~6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30㎡~9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30㎡~9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20㎡~9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30㎡~6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20㎡~9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20㎡~60㎡미만 | 1) 무주택자여만 가능 2)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로이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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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6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9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9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9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6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9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60㎡이상 | 1) 유+무주택자 가능 2) 지목, 현황에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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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5이전 구분소유건물 | 1) 주택의 종류가 다가구이고 2) 97.1.17이전 지분,구분등기필 |
부칙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구별로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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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4.21이전 구분소유건물 | 1) 사실상 다가구이고(단독이지만) 2) 1990.4.21이전 지분, 구분등기 필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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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
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60㎡이상일것 |
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
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
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
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60㎡이상일것 |
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90㎡이상일것 |
공유지분의 문제 | ~ 토지만(도로포함) 일경우 1) 여러필지라도 합쳐서 60㎡이상일것 |
청솔공인중개사 사무소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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