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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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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6. 10. 14:12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_서구_고시_제2024-118호.hwp
1.49MB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2024-118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같은  시행령 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32조와 같은  시행령 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같은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3)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6.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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