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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본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371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 관련「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6. 3. ~ 6. 24.
2. 예고대상: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정거장 명(102정거장): 신검단중앙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 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홍경수(간석동, 인천교통공사 8층 )
◦ e-mail: kyongsu1104@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 6. 24.까지(우편물은 2024. 6. 24.자 소인까지 유효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문의처: 032-451-2736,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홍경수 주무관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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