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스마트밸리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좋은글
-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중개실무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조은 글
- 송도
-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국제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조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좋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엄종수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본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371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행정예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 관련「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6. 3. ~ 6. 24.
2. 예고대상: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
정거장 명(102정거장): 신검단중앙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 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홍경수(간석동, 인천교통공사 8층 )
◦ e-mail: kyongsu1104@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 6. 24.까지(우편물은 2024. 6. 24.자 소인까지 유효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문의처: 032-451-2736,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홍경수 주무관
출처 : 인천시청
'▶ 인천 개발 정보 > ∥ 검단 신도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돼 공사재개 (0) | 2024.06.13 |
---|---|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4.06.10 |
유정복 시장, 서구 도로개설 현장 방문해 추진 상황 살펴 (0) | 2024.04.18 |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전 구간 터널 관통 (1) | 2024.03.08 |
iH, 검단 1호 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0) | 2024.03.0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