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 부평구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6. 10. 11:20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0

 

십정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9(2009. 1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4(2018. 11. 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68(2020. 6. 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인청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십정5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십정5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94,474.0 ) 133.0 94,341.0 -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94,474.0 ) 133.0 94,341.0 100.0 -
택지 74,549.5 ) 133.0 74,416.5 78.9 -

공동주택용지 72,471.0 ) 88.6 72,559.6 76.9 -
근린생활시설 2,078.5 ) 221.6 1,856.9 2.0 -
정비기반시설 19,924.5 - 19,924.5 21.1 -

도 로 10,130.4 - 10,130.4 10.7 -
공 원 6,732.6 - 6,732.6 7.1 -
주차장 1,758.2 - 1,758.2 1.9 -
사회복지시설 1,303.3 - 1,303.3 1.4 -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474.0 ) 133.0 94,341.0 100.0 -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91,496.2 ) 133.0 91,363.2 96.8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977.8 - 2,977.8 3.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면적변경
(133.0감소)
 부속토지 등 제척에 따른 구역 내
용도지역 면적 감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4 35 주간선
도로
14,447 대로
3-92
광로
3-7
일반
도로
- 건고 54호
(70.2.9.)
-
기정 중로 2 775 15 국지
도로
184
(175)
대로
3-1
중로
3-686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기정 중로 3 244 12 국지
도로
215 대로
1-14
중로
3-57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중로 3 686 12 국지
도로
424 중로
2-775
중로
3-687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중로 3 687 12 국지
도로
36 십정동
535-106
중로
3-686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소로 1 45 8 국지
도로
40 대로
1-14
십정동
448-15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구역밖
변경 소로 1 45 8 국지
도로
42
(2)
대로
1-14
십정동
529-12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구역내 편입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61 소로
1-8
소로
2-90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소로 2 43 8 국지
도로
104
(12)
소로
2-42
중로
2-775
일반
도로
- 인고2009-369호
(09.11.30.)
-
기정 소로 2 90 8 국지
도로
31 대로
1-14
소로
2-42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기정 소로 3 117 6
(6~8)
국지
도로
200 소로
1-3
소로
1-45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기정 소로 3 118 4
(4~7)
국지
도로
69 소로
1-9
대로
1-14
일반
도로
- 인고2018-264호
(18.11.5.)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45
소로
1-45
 연장확대 및 종점변경
- L=40m→42m(2m)
- 종점: 십정동 448-15
십정동 529-12
∙ 잔여지 없이 도로 선형이 유연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소로1-45호선을 정비구역 내에
포함시켜 종점부 변경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원
1,758.2 - 1,758.2 인고2018-264호
(18.11.5.)
건축물 기부채납
변경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원
1,758.2 - 1,758.2 인고2018-264호
(18.11.5.)
토지만 기부채납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주차장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3,516.4) 폐지
 사업시행방식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 6,732.6 - 6,732.6 - -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원
4,193.1 - 4,193.1 인고2018-264호
(18.11.5.)
조성
무상귀속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원
1,941.5 - 1,941.5 인고2018-264호
(18.11.5.)
조성
무상귀속
기정 공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원
598.0 - 598.0 인고2018-264호
(18.11.5.)
조성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사회
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시설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원
1,303.3 - 1,303.3 인고2018-264호
(18.11.5.)
건축물 기부채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
시설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원
1,303.3 - 1,303.3 인고2018-264호
(18.11.5.)
건축물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
시설
 시설의 세분 삭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별첨 1] 도시ㆍ
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
-(2)에 따른 서식 반영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고려하여 단지 내 작은도서관 400 이상 확보)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 고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94,474.0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367 - - 367 - -
변경 94,341.0 367 - - 367 - -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94,474.0 1 72,47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90%이하 110m이하 -
2 1,303.3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3 310.4 근린생활시설1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4 221.6 근린생활시설2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5 643.2 근린생활시설3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6 903.3 근린생활시설4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7 1,758.2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허용
용도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획지
3~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제1,2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획지7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
1~7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법 9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영구임대)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90.5%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2.1% + 지하주차장확보 10.0%
+ 녹색건축물 조성 8.4%)

 계획용적률: 29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가건설 허용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
94,341.0 1 72,559.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50%이하 110m이하 -
2 1,303.3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3 310.4 근린생활시설1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4 643.2 근린생활시설2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5 903.3 근린생활시설3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6 1,758.2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
허용
용도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획지
3~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
획지6  주차장법 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
1~6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법 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공공임대)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50.4%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2.0% + 지하주차장확보
10.0% + 녹색건축물 조성 8.4%)
 계획용적률: 250.0%이하 (법적상한: 250.0%이하)

2)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지정
구분
제어
요소
위치 내용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m: 대로1-14, 대로3-1, 중로2-775, 인접대지변
획지2 사회복지시설   3m: 대로1-14
  2m: 소로2-42, 인접대지변
획지3 근린생활시설1   2m: 소로1-45, 소로3-117, 인접대지변
획지4 근린생활시설2   2m: 소로2-48, 인접대지변
획지5 근린생활시설3   2m: 중로2-775, 인접대지변
  3m: 대로3-1
획지6 근린생활시설4   2m: 중로2-775, 소로2-43, 인접대지변
획지7 주차장   2m: 소로2-43, 인접대지변
  3m: 대로3-1

 

○ 변경

지정
구분
제어
요소
위치 내용
변경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m: 대로1-14, 대로3-1, 중로2-775, 인접대지변
획지2 사회복지시설   3m: 대로1-14
  2m: 소로2-42, 인접대지변
획지3 근린생활시설1   2m: 소로1-45, 소로3-117, 인접대지변
획지4 근린생활시설2   2m: 중로2-775, 인접대지변
  3m: 대로3-1
획지5 근린생활시설3   2m: 중로2-775, 소로2-43, 인접대지변
획지6 주차장   2m: 소로2-43, 인접대지변
  3m: 대로3-1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계획
위락·경관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환경보전
계획
지형·지질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
-
대기질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의 부하량 증가요인을
최소화
-
수질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설치
 운영시
- 급수계획: 가좌배수지를 통해 공급
 오수처리: 오수차집관로 개설 이전까지는 지구내 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
소음·진동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km/hr)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6m이상 설치)
 운영시
- 대상지내 간선도로와 인접한 구간의 녹지공간은 마운딩 조성을 통한 소음 저감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재난방지
계획
수재해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원,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지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화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교통재해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
 공사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 판넬 설치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도로에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
-
일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표지, 노면표시, 표지판,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유색포장), 방호울타리 등의 설치
-

 

차.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위치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
가구현황
(세대)
향후계획 비 고
329,842.6 8,806 - -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 192,401.7 5,678 착공 -
십정3 재개발 34,552.1 836 정비계획(변경) -
십정4 재개발 45,139.5 856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
십정6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1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2 재개발 57,749.3 1,436 보상협의 및 이주 -

 

 

 

 

○ 변경

- 십정5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1,029 561 468 1,923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위치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
가구현황
(세대)
향후계획 비고
330,876.9 8,810 - -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193,384.5 5,678 조합해산 -
십정3구역 재개발 34,552.0 761 착공 -
십정4구역 재개발 45,191.1 962 관리처분계획인가 -
십정6구역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1구역 재개발 - - - 구역해제
백운2구역 재개발 57,749.3 1,409 조합해산 -

 

타.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변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0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39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접근통제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
-
자연감시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
영역성 강화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의 활성화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부대시설, 놀이터, 출입구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
유지관리  시설 설치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설비의 사용 -

 

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 총액×100%
 추정비례율: 101.80%
= (891,011,257천원700,669,100천원)/186,970,221천원×100=101.80%
- 총수입 추정: 891,011,257천원
- 총지출 추정: 700,669,100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186,970,221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토지 및 건물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인근 공시지가,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 건물: 구조별용도별 재조달원가, 노후도 등 고려하여 추정
 집합건물: 인근 거래사례, 공시가격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추정
분담금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추정비례율)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십정5
재개발
정비
구역
94,474.0 1 72,471.0 부평구 십정동 360-15 공동주택용지
2 1,303.3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3 310.4 부평구 십정동 44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4 221.6 남동구 간석동 572-14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5 643.2 남동구 간석동 612-4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 903.3 남동구 간석동 607-1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7 1,758.2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대 주차장
8 4,193.1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9 1,941.5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10 598.0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대 소공원

○ 변경

결정구분 구역 구분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십정5
재개발
정비
구역
94,341.0 1 72,559.6 부평구 십정동 360-15번지 일대 공동주택용지
2 1,303.3 부평구 십정동 362-5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3 310.4 부평구 십정동 44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4 643.2 남동구 간석동 612-4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5 903.3 남동구 간석동 607-1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 1,758.2 남동구 간석동 607-19번지 일대 주차장
7 4,193.1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8 1,941.5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9 598.0 남동구 간석동 609-1번지 일대 소공원

 

 

 

너.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중로2-775호선변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차량 통행 등을 고려 하여 차량출입구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
재료로 포장
-
중로3-686호선변
중로3-244호선변
통로 공공
보행

통로
보행연결 필요구간   6m 이상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중로2-775호선변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차량 통행 등을 고려 하여 차량출입구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중로3-686호선변
중로3-244호선변
통로 공공
보행

통로
보행연결 필요구간  대상지 내 북측과 남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 이상( 8m 이상) 조성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대상지 내 공동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향후 분양시 분양자에게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법적 규제사항을 공고하여 공공보행통로의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며 분쟁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함
-

 

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기정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러.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 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수목이식 ∙ 대상지내 수목은 석정공원에 심어진 조경수목 이외의 식생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석정공원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분의
변형이 불가피함

∙ 따라서 변형된 부위의 식재(수목 11그루)에 대해서 해당 관리청과 협의 후
나무은행 운영계획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전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음
-

 

머.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획지7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주차장 시설에 한함.

 

 

○ 변경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 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반영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반영 및 확정함.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