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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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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6. 3. 11:53

청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31

 

 

청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의 청천2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98(2008.1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85(2009.9.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4(2010.2.22.), 인천광역시고시 2010-327(2010.11.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86(2015.7.27.),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4(2015.11.24.),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74(2015.11.24.),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84(2019.5.31.),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102(2019.7.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7(2020.3.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36(2022.4.11.),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132(2022.10.31.),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147(2023.9.4.) 결정(변경)한 청천2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청천2
재개발구역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219,182.1 - 219,182.1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토지이용계획 219,182.1 - 219,182.1 100.0 -
획 지 167,611.0 - 167,611.0 76.5 -

공동주택용지 (획지4-1) 166,411.0 - 166,411.0 75.9 -
종교용지 1,200.0 - 1,200.0 0.6 2개소

획지1-3 600.0 - 600.0 0.3

획지4-2 600.0 - 600.0 0.3

정비기반시설 51.571.1 - 51.571.1 23.5 -
도로 26,380.0 - 26,380.0 12.0 -
공원 및 녹지 15,542.0 - 15,542.0 7.1 5개소

획지1-1 7,291.7 - 7,291.7 3.3 어린이공원

획지3-3 2,072.3 - 2,072.3 1.0 어린이공원

획지4-3 4,009.0 - 4,009.0 1.8 어린이공원

획지2-1 2,003.4 - 2,003.4 0.9 어린이공원

획지2-2 165.6 - 165.6 0.1 경관녹지
학교(획지3-1) 4,293.4 - 4,293.4 1.9 -
공공청사(획지3-4) 1,537.0 - 1,537.0 0.7 기존 청천1동
주민센터이전
문화시설(획지3-2) 2,318.7 - 2,318.7 1.1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획지1-2) 1,500.0 - 1,500.0 0.7 어린이집 등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9,182.1 - 219,182.1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4,060.6 )280.8 4,341.4 2.0
3종일반주거지역 215,121.5 )280.8 214,840.7 98.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280.8

- 부평구 청천동 123-1 번지 일원 3
일반
주거
지역
2
일반
주거
지역
280.8 250%
이하
역 내 학교시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2022-36)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3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어 일부 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교통시설(도로)(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 25~38 주간선도로 5,720 효성동
2-5호선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 63. 4.
기정 중로 3 401 12~15 국지
도로
225 3-17 1-371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대로 3 184 25~35 집산
도로
750 3-17 3-11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중로 1 371 18~20 국지
도로
320 3-17 3-184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중로 1 372 20~23 국지
도로
454 3-184 3-10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중로 3 342 12 국지
도로
50 3-184 청천초교
정문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소로 2 2 6~8 국지
도로
557 1-372 1-371 일반
도로
- 경고608
78.12.30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43 소로2-2 청천동
3-1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2) 공간시설(공원)(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어울림)
부평구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7,291.7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맑은샘)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2,072.3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푸른내)
부평구 청천동
76-99번지 일원
4,009.0 - 4,009.0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장수)
부평구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2,003.4 인고2015-186
(2015.7.27)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 녹지 경관녹지 부평구 청천동
3-12번지 일원
165.6 - 165.6 -

 

3)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학교 초등학교 부평구 청천동
55번지 일원
4,293.4
(17,079.7)
- 4,293.4
(17,079.7)
- 무상귀속

 ( )는 정비구역 외 지역을 포함한 전체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임.

 

4)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공공
청사
주민
센터
부평구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1,537.0 인고2008-298
(2008.12.8)
무상귀속

 

5)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문화
시설
- 부평구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2,318.7 인고2008-298
(2008.12.8)
무상귀속

6)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1) 사회복지시설 - 부평구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1,500.0 인고2015-186
(2015.7.27)
무상귀속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법정 기준() 비고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주민
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유치원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219,182.1 -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979 - - 978 1
(공공청사
이전)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변경)

 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82.1 획지1-2
(사회복지
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292.70㎡
이상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012.6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280.8 50%
이하
300% 이하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5,198.92㎡
이상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92.50㎡
이상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6,41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75%
이하
279.7%
이하
130m
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급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기준용적률 210%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81.79%
[공공시설 부지제공(건축물포함) 65.49%+ 지하주차장확보 10% + 친환경인증 6.3%]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변경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82.1 획지1-2
(사회복지
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292.70㎡
이상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293.4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5,198.92㎡
이상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92.50㎡
이상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6,41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75%
이하
279.7%
이하
130m
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급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기준용적률 210%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81.79%
[공공시설 부지제공(건축물포함) 65.49%+ 지하주차장확보 10% + 친환경인증 6.3%]

 

2)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항목 위 치 계획 내용 계획 목표 비고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 1-2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 1-3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획지 3-2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획지 3-4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획지 4-1 ◦인접도로 변, 공원 변, 종교용지 변 폭 3m 지정
◦소로2-4호선 변
◦소로2-2호선 변 일부구간
폭 10m 지정
획지 4-2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보전계획
기상ㆍ기후

에너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형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기존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380.11㎡)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부평배수지)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연계 처리함 (굴포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수거 및 최종 처리

소음ㆍ진동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재난
방지계획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지진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 없음)

구분 검토 결과 비고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지진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ㆍ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2)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개발계획 변경 등 학생수용여건 변화 발생 시에는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 청천2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기정 4,460 1,598 2,862 5,050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청천1구역 재개발 74,924.7 20 250 94m이하 1,623세대 착공
청천3구역 재건축 11,019.4 21 266 61.2m이하 341세대 준공
산곡4구역 재개발 39,381.8 21 247 71.2m이하 799세대 착공
산곡6구역 재개발 123,549.7 16 268 95.2m이하 2,706세대 관리처분계획인가

 

.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2)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 수입총 지출)/총자산 총액×100
 추정비례율: 124.09%
 (182,072,910만원  153,514,032만원) / 23,013,010만원 × 100 = 124.09%
- 총 수입 추정: 182,072,910만원
- 총 지출 추정: 153,514,032만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23,013,010만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토지 및 건물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인근 공시지가,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 건물: 구조별용도별 재조달원가, 노후도 등 고려하여 추정

 집합건물: 인근 거래사례, 공시가격 등 비교분석하여 추정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산정방식=권리자분양가추정액(a)(종전자산추정액×추정비례율)(b)



하.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 9,391.7 1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사회복지시설
3 청천동 43-1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 2,169.0 1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165.6 - 경관녹지
󰊳 10,221.4 1 청천동 55번지 일원 4,293.4 - 학교
2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문화시설
3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어린이공원
4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공공청사
(주민센터)
󰊴 171,020.0 1 청천동 48-213번지 일원 166,411.0 - 공동주택
2 청천동 89-3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3 청천동 76-99번지 일원 4,009.0 - 어린이공원
- 26,380.0 - 청천동 36-3번지 일원 26,380.0 - 도로

 

거.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1)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따름

2)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너.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 162

구 분 수목 활용 계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162주 -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 처리 - -

 

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반영

 

러. 기타 계획(변경 없음)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2) 법적상한용적률(279.7%) 범위 내에서 학교 인접 2개동(203, 204동)의 층수를 낮추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2020년 제2회)

 

4.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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