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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3-2180호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변경)
가. 조합의 명칭: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금자)
나.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40, 미도4차아파트 관리사무소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99-5번지 미도아파트
나. 면 적: 6,110.60㎡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4. 04.
나. 준공예정일: 2026. 06.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3. 11. 13. ~ 11. 27.(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4)
6.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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