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정정 고시 본문

└‥‥▷ 부평구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정정 고시

귀인 청솔 2023. 11. 27. 15:54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92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2(2022. 11. 14.)호로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반영(정정)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1127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정정사유

청천1 재개발 구역 인근 산곡동 40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선 정정에 따른 고시문 및 지형도면 정정

 

정정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 당 초

1) 교통시설

도로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4 25~35 집산
도로
750 3-17 3-11 일반
도로
- 인고15-186
(15.7.27.)

기정 중로 3 11 20~23 국지
도로
940
(103)
중로
1-370
중로
1-33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기정 중로 3 402 12~20 국지
도로
380
(145)
대로
2-36
중로
1-372
일반
도로
- 인고08-298
(08.12.08)

- 변 경

1) 교통시설

도로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4 25~35 집산
도로
750 3-17 1-451 일반
도로
- 인고15-186
(15.7.27.)

기정 중로 1 451 20~23 국지
도로
940
(103)
중로
1-370
중로
1-33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기정 중로 3 402 12~20 국지
도로
380
(145)
대로
2-36
중로
1-372
일반
도로
- 인고08-298
(08.12.0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당 초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74,924.7 획지1-1
(공동주택용지)
62,1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50%이하 94m이하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획지1-2
(종교용지)
2,083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존 치
획지1-3
(종교용지)
331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4
(종교용지)
364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5
(사회복지시설)
700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20m이하 ·공립
어린이집
지정
용도
획지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획지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1-1, 1-2, 1-3, 1-4, 1-5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기준완화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74,924.7 획지1-1
(공동주택용지)
62,1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50%이하 94m이하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획지1-2
(종교용지)
2,083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존 치
획지1-3
(종교용지)
331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4
(종교용지)
364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5
(사회복지시설)
700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20m이하 ·공립
어린이집
지정
용도
획지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획지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1-1, 1-2, 1-3, 1-4, 1-5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기준완화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 당 초

구분 위 치 제어요소 내 용
기정 획지
󰊱-1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3m)
2-36호선, 3-184호선
건축한계선
(3m)
3-11호선, 3-402호선
건축한계선
(3m)
공원, 종교시설 인접대지
획지
󰊱-5
사회복지시설 건축한계선
(3m)
3-184호선

 

- 변 경

구분 위 치 제어요소 내 용
기정 획지
󰊱-1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3m)
2-36호선, 3-184호선
건축한계선
(3m)
1-451호선, 3-402호선
건축한계선
(3m)
공원, 종교시설 인접대지
획지
󰊱-5
사회복지시설 건축한계선
(3m)
3-184호선

 

(기타사항) “면적 및 조서 등 변경사항 없음

-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2

(2022. 11. 14.) “청천1구역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변경 고시내용과 같음.

 

관계도면 및 열람방법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