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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정정 고시 본문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92호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2(2022. 11. 14.)호로“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반영(정정)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정사유
○ 청천1 재개발 구역 인근 산곡동 40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선 정정에 따른 고시문 및 지형도면 정정
□ 정정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 당 초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84 | 25~35 | 집산 도로 |
750 | 대3-17 | 중3-11 | 일반 도로 |
- | 인고15-186 (15.7.27.) |
|
기정 | 중로 | 3 | 11 | 20~23 | 국지 도로 |
940 (103) |
중로 1-370 |
중로 1-33 |
일반 도로 |
- | 건고54 (70.2.9) |
|
기정 | 중로 | 3 | 402 | 12~20 | 국지 도로 |
380 (145) |
대로 2-36 |
중로 1-372 |
일반 도로 |
- | 인고08-298 (08.12.08) |
- 변 경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84 | 25~35 | 집산 도로 |
750 | 대3-17 | 중1-451 | 일반 도로 |
- | 인고15-186 (15.7.27.) |
|
기정 | 중로 | 1 | 451 | 20~23 | 국지 도로 |
940 (103) |
중로 1-370 |
중로 1-33 |
일반 도로 |
- | 건고54 (70.2.9) |
|
기정 | 중로 | 3 | 402 | 12~20 | 국지 도로 |
380 (145) |
대로 2-36 |
중로 1-372 |
일반 도로 |
- | 인고08-298 (08.12.08)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당 초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변경 |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
74,924.7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62,1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50%이하 | 94m이하 |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
||
획지1-2 (종교용지) |
2,083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존 치 | |||||
획지1-3 (종교용지) |
331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4 (종교용지) |
364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5 (사회복지시설) |
700 |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국·공립 어린이집 |
|||||
지정 용도 |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획지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1, 1-2, 1-3, 1-4, 1-5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
기준완화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
- 변 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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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
74,924.7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62,1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50%이하 | 94m이하 |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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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1-2 (종교용지) |
2,083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존 치 | |||||
획지1-3 (종교용지) |
331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4 (종교용지) |
364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5 (사회복지시설) |
700 |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국·공립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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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용도 |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획지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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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1-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1, 1-2, 1-3, 1-4, 1-5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
기준완화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 당 초
구분 | 위 치 | 제어요소 | 내 용 | |
기정 | 획지 -1 |
공동주택 | 건축한계선 (3m) |
대2-36호선, 대3-184호선 |
건축한계선 (3m) |
중3-11호선, 중3-402호선 | |||
건축한계선 (3m) |
공원, 종교시설 인접대지 | |||
획지 -5 |
사회복지시설 | 건축한계선 (3m) |
대3-184호선 |
- 변 경
구분 | 위 치 | 제어요소 | 내 용 | |
기정 | 획지 -1 |
공동주택 | 건축한계선 (3m) |
대2-36호선, 대3-184호선 |
건축한계선 (3m) |
중1-451호선, 중3-402호선 | |||
건축한계선 (3m) |
공원, 종교시설 인접대지 | |||
획지 -5 |
사회복지시설 | 건축한계선 (3m) |
대3-184호선 |
○ (기타사항) “면적 및 조서 등 변경사항 없음”
-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2호
(2022. 11. 14.) “청천1구역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변경 고시”내용과 같음.
□ 관계도면 및 열람방법
○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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