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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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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11. 20. 12:48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87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

 

우리 구 관내 후정로 8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27(2009.7.20.)로 결정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53.5 - 33,053.5 -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3,053.5 - 33,053.5 100.0 -

 

2)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47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1-13호선 52,650 3,000
510
편측 15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반영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도로(변경)

도로 결정조서(변경)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정 중로 2 375 15~30 국지
도로
278
(245)
대로
1-13
중로
2-32
일반
도로
- 인고-5
(2005.1.24.)
-
기정 소로 1 7 10~18 국지
도로
252
(231)
대로
1-13
중로
2-700
일반
도로
- 경고-206
(1976.8.5.)
-
변경 중로 2 35 15
(15~18)
국지
도로
252
(231)
대로
1-13
중로
2-700
일반
도로
- 부고2023-92
(2023.6.19.)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44 대로
3-17
소로
1-7
일반
도로
- 경고-206
(1976.8.11.)
-
기정 중로 2 700 15~18 국지
도로
141 소로
1-7
중로
2-375
일반
도로
- 인고09-227
(2009.7.20)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4 대로
1-13
대지
227-15
일반
도로
- 부고96-21
(96.9.17)
-

( )안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반영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 (이하 항목에서 같음)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주차장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220 인고09-227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2) 공간시설

공원(변경없음)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2,060 인고09-227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이하여백)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정비계획
용적율
법적 상한 용적율
기정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33,053.5 획지1 26,448.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이하 249.3% 75m이하
획지2 220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3 520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3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전체 건설세대의 8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 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50%=2.65%이상
완화적용기준 용적률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부지제공(19.07%) + 지하주차장확보-차도율 35%이하(10%) + 탑상형 아파트 건립(5%)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정비계획
용적율
법적 상한 용적율
기정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33,053.5 획지1 26,448.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이하 249.3% 75m이하
획지2 220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3 520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25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3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전체 건설세대의 8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50%=2.65%이상
완화적용기준 용적률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부지제공(19.07%) + 지하주차장확보-차도율 35%이하(10%) + 탑상형 아파트 건립(5%)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형·지질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할 계획
사면 발생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지질, 기후조건과 보호공 효과에 대한 최적공법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임
-
대기질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공사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운영시
- 지구내 난방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 공원녹지 최대한 확보, 대기질 정화수종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 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위하여는 차량운행을 최소화,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차량통제 계획
-
수 질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4개소 설치
운영시
- 급수계획 : 기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를 통해 대상지 단지내로 인입관로를 이용하여 공급
- 오수처리 : 오수차집관로 개설이전까지는 지구 내 합병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
소음진동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08:00 ~ 18:00)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운영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위락경관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조성
본 사업지구 내에 바람길 형성과 생물이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훼손된 공원녹지의 복원 및 녹지총량 파악과 체계적 녹지관리 시스템 운영할 계획
-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수재해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고층아파트는 피난, 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교통
재해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지 서남측에 도류화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상충을 방지토록 계획
사업지 남측(후정길), 서측(후정7)내 차량의 속도저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2개소) 설치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토록 계획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 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 학 로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2)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제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구 분 내 용 비고
기 정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
변 경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원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적() 구분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33,053.5 부평구
삼산동 221-6
번지
일원
합계 112 - - 112 - -
단독주택
및 다가구
56 - - 56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21 - - 21 -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14 - - 14 - -
근린생활시설 11 - - 11 - -
종교시설 1 - - 1 - -
기타 9 - - 9 -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참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참조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변경)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 󰊱 33,053.5 󰊱-1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26,448.5 공동주택
󰊱-2 󰊱-2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220.0 주차장
󰊱-3 󰊱-3 부평구 삼산동 209-17번지 일원 520.0 종교시설
󰊱-4 󰊱-4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2,060.0 어린이공원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총 건설세대수의 5% 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
-
변경 총 건설세대수의 5% 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3)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없음)

대상지 내 보전 및 이식가치가 있는 우수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공통기준 반영사항

구 분 설 계 반 영 내 용 비고
1 접근통제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2 영역성 확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
3 활동의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
4 조경 기준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5 조명 기준 유입 공간, 표지판, 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보호법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아파트기준 반영사항

구 분 설 계 반 영 내 용 비고
1 단지의 출입구 단지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계획
-
2 담장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계획 -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주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하여 계획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며,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계획
-
4 경비실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5 주차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을 균일하게 배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주차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계획
비상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 또는 벽에 도색을 차별화 하며,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
6 조경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
7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각 세대 개구부 또는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
8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세대 창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창호를 설치 하며, 잠금장치 설치 계획
세대 현관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도어체인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설치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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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강기·복도
및 계단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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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직 배관설비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방범덮개 설치함으로써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게 계획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정비구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제외한 공동주택 및 주차장 종교용지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 출입을 불허함




- 단지 내 부설주차장 계획 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 확보
- 소로1-7호선 및 중로2-700호선의 사업지 건너편 2m이상 보도 조성
세부사항 정비계획결정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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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따름 -

 

2)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중로 2-375호선 변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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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단지내 동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도로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중로2-35호선 및 중로 2-700의 보도와 접한 자전거도로는 단지내 공개공지로 설치

 

3)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산정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하겠음

 

4)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확대 검토

 

5) 지형도면 : 정비계획 결정(기정/변경)

- 토지e(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문.hwp
3.05MB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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