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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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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귀인 청솔 2023. 11. 13. 13:32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84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재개발사업

사업명칭 :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75, 2(간석동, 샬레오피스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면 적: 94,474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20253

준공예정일: 20281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2023119

 

6. 사업대행자

구분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1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대치동) 이유청
2 대한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삼성동) 박종철

7. 대행사항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업무 지원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조합 사업비 및 신탁차입 자금의 조달, 집행 및 관리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준공인가 업무 지원

이전고시 업무 지원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함)에서 정한 업무

 

8. 기타사항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2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사업대행자는 위 사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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