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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84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재개발사업
○ 사업명칭 :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
○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75, 2층(간석동, 샬레오피스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 면 적: 94,474㎡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5년 3월
○ 준공예정일: 2028년 1월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2023년 11월 9일
6. 사업대행자
구분 | 법인명 | 소재지 | 대표자 | 비고 |
1 | 코리아신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 이유청 | |
2 | 대한토지신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 박종철 |
7. 대행사항
○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업무 지원
○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 조합 사업비 및 신탁차입 자금의 조달, 집행 및 관리
○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 준공인가 업무 지원
○ 이전고시 업무 지원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정한 업무
8. 기타사항
○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 사업대행자는 위 사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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