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 부평구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3. 10. 30. 16:54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2023-173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47(2019. 3. 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2022. 1. 19.),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82(2023. 6. 5.)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03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건축사업

. 명 칭 :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 면 적 : 14,03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석철)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30, 2(삼산동)

 

4.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일 : 20231025

 

5.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 건축계획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포함)
10,606.8 4 지하1/ 지상28 346 40,388.8491

2) 토지이용계획

합계() 대지() 정비기반시설()
소계 공동주택 소계 도로 공공공지
14,039.7 10,606.8 10,606.8 3,432.9 2,532.3 900.6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기존

구 분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상가면적
()
51 59A 59B 74A 74B
346 26 179 22 20 99 999.7270
조 합 원 279 12 175 18 20 54 248.8505
일반분양 54 6 2 2 - 44 750.8765
임대주택 11 7 2 2 - - -
보류시설 2 1 - - - 1 -

변경

구 분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상가면적
()
51 59A 59B 74A 74B
346 26 179 22 20 99 999.7270
조 합 원 278 12 174 18 20 54 248.8505
일반분양 55 6 3 2 - 44 750.8765
임대주택 11 7 2 2 - - -
보류시설 2 1 - - - 1 -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변경없음)

구 분 신설 용도폐지
종 류 무상귀속 종 류 규 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규모() 도 로 2,532.3 도 로 1,751 인천광역시 1,751
공공공지 900.6 구 거 187 국토교통부 -
- - 183 - -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변경없음) : 철거완료

 

.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3) 및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32- 522-933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