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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00호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의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7호(2008.10.13.)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6호(2010.7.5.),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14호(2011.3.25.),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6-01호(2016.1.1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9호(2017.2.3.),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77호(2022.7.4.)로 결정(변경)한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 39,385.8 | 감)14.6 | 39,371.2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 - 면적 변경 39,385.8㎡ → 39,371.2㎡ 감)14.6 |
- 사업구역 외 기존 건축물 간섭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구역 변경 |
※ 변경 필지: 403-29번지(16.1㎡) 일부 제척 및 403-43번지(1.5㎡) 일부 포함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9,385.8 | 감)14.6 | 39,371.2 | 10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9,385.8 | 감)14.6 | 39,371.2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9,385.8㎡ → 39,371.2㎡ 감)14.6 |
- 사업구역 외 기존 건축물 간섭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구역 변경 |
※ 변경 필지: 403-29번지(16.1㎡) 일부 제척 및 403-43번지(1.5㎡) 일부 포함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451 | 20 | 국지 도로 |
220 (122) |
중로1-370 | 중로1-31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10 | 12~15 | 국지 도로 |
1,950 (48) |
대로2-36 | 대로3-17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중로 | 3 | 10 | 12~15 | 국지 도로 |
1,950 (76.6) |
대로2-36 | 대로3-17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261 | 11.5~12 | 국지 도로 |
265 | 중로3-10 | 중로3-262 | 일반 도로 |
- | 인고08-217 2008.10.13. |
- |
변경 | 중로 | 3 | 261 | 11.5~12 | 국지 도로 |
279.7 | 중로3-10 | 중로3-262 | 일반 도로 |
- | 인고08-217 2008.10.13. |
선형 및 면적 변경 |
기정 | 중로 | 3 | 262 | 12 | 국지 도로 |
259 | 중로1-451 | 중로3-261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중로 | 3 | 262 | 12 | 국지 도로 |
240 | 중로1-451 | 중로3-26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227 (8) |
중로3-1 | 중로3-10 | 일반 도로 | - | 부고2001-7 2001.5.19. |
구역내 일부편입 |
변경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227 (9.3) |
중로3-261 | 중로3-10 | 일반 도로 | - | 부고2001-7 2001.5.19. |
구역내 일부편입 |
※ ( )는 사업구역내 도로연장임
※ 기존 누락 부분 반영, 도로 편입면적 [변경: 4,824.8㎡],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변경 | 중로3-10 | 중로3-10 | - 도로연장 변경 1,950(48)→1,950(76.6) 증)28.6m |
- 구역내 연장 차이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
변경 | 중로3-261 | 중로3-261 | - 도로 선형 및 면적, 연장 변경 4,839.4㎡→4,824.8㎡ 감)14.6 265m→279.7m 증)14.7m |
- 사업구역 외 기존 건축물 간섭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및 면적, 연장 변경 |
변경 | 중로3-262 | 중로3-262 | - 도로연장 변경 259m→240m 감)19m | - 구역내 연장 차이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
변경 | 소로2-10 | 소로2-10 | -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227(8)→227(9.3) 증)1.3m | - 구역내 연장, 기점 차이에 따른 연장 및 기점 변경 |
※ 기존 누락 부분 반영
②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1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부평구 산곡동 60-3번지일원 | 369 | - | 369 | 인고08-217 2008.10.13. |
조성후 무상귀속 |
③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산곡동 63-77번지일원 | 1,960.6 | - | 1,960.6 | 인고08-217 2008.10.13. |
조성후 무상귀속 |
기정 | 2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산곡동 63-3번지일원 | 463.9 | - | 463.9 | 조성후 무상귀속 |
④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1 | 사회복지 시설 |
영유아 보육시설 |
부평구 산곡동 60-3번지일원 | 334 | - | 334 | 인고08-217 2008.10.13. |
부지 무상 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
공동 이용 시설 |
주민운동시설 | 300+{(세대수-500)/200}×150 |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수-100)×1 | 5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 |
관리사무소 | 10+(세대수-50)×0.05 | 5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 |
경 비 실 | 기준형 | - | |
주민공동시설 | 50+(세대수-300)×0.1 | 3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500세대 이상일시 40인기준) |
|
보 육 시 설 | 40인×4.29 | 3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 |
경 로 당 | 40+(세대수-150)×0.1 | 1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 |
문고 / 독서실 | 33㎡이상 | 300세대 이상인 단지에 설치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 거 | |||
기정 |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9,385.8 |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
174 | - | - | 174 | |
변경 |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39,371.2 |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
174 | - | - | 174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9,385.8 | A-1 | 28,366.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7.7%이하 | 72m이하 | ||
B-1 | 3,052.4 | 25%이하 | 247.7%이하 | 72m이하 | |||||
B-2 | 369.0 | 주차장 | 60%이하 | 210%이하 | - | ||||
B-3 | 334.0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10%이하 | - | ||||
건축물 용도 | A-1 B-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B-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주차장외의 용도 |
||||||||
B-3 | 지정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 완화적용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21.6% + 공공시설부지확보 1.1%+ 지하주차장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 구역 |
39,371.2 | A-1 | 28,366.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7.6%이하 | 72m이하 | ||
B-1 | 3,052.4 | 25%이하 | 247.6%이하 | 72m이하 | |||||
B-2 | 369.0 | 주차장 | 60%이하 | 210%이하 | - | ||||
B-3 | 334.0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10%이하 | - | ||||
건축물 용도 | A-1 B-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B-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에 의한 주차장외의 용도 |
||||||||
B-3 | 지정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 완화적용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21.5% + 공공시설부지확보 1.1%+ 지하주차장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자연환경보존 | • 보도, 주차장 등을 친환경 소재 사용(잔디, 투수콘 등) • 에너지절약형 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면적의 확보 |
차량소음대책 | •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접합지역은 방음을 위한 녹지대 확보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재난유형별 방지대책 |
• 자연재해: 지구 내부로 유입 억제 • 화 재: 관련법규 준수 종합 방재계획 • 교 통: 국지 및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기존의 도로를 확장 |
재난방지형 시설물배치 및 설계 | •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 설치 등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소음· 분진· 안전사고 |
• 공사 시 - 주간작업 실시, 차량속도제한(20㎞/hr이하)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등 효율적인 공종계획 수립 - 가설방음판넬 설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진입로변 청소 실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 운영 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차량속도제한: 30km/hr 이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39,385.8 | A-1 | 28,366.5 | 산곡동 61-7번지일원 | 공동주택용지 |
B-1 | 3,052.4 | 산곡동 61-20번지일원 | ||||
B-2 | 369.0 | 산곡동 60-3번지일원 | 주차장 | |||
B-3 | 334.0 | 산곡동 60-3번지일원 | 사회복지시설 | |||
C-1 | 1,960.6 | 산곡동 63-77번지일원 | 어린이공원 | |||
D-1 | 463.9 | 산곡동 63-3번지일원 | 소공원 | |||
변경 |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39,371.2 | A-1 | 28,366.5 | 산곡동 61-7번지일원 | 공동주택용지 |
B-1 | 3,052.4 | 산곡동 61-20번지일원 | ||||
B-2 | 369.0 | 산곡동 60-3번지일원 | 주차장 | |||
B-3 | 334.0 | 산곡동 60-3번지일원 | 사회복지시설 | |||
C-1 | 1,960.6 | 산곡동 63-77번지일원 | 어린이공원 | |||
D-1 | 463.9 | 산곡동 63-3번지일원 | 소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 시 행 방 법: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조사항목 | 조사내용 | 조사결과 |
재해발생 현 황 |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수해 등 재해 발생현황, 원인, 재해발생 가능성 조사 - 재해발생후 개량복구 등 복구현황 조사 |
- 검토지역 내: 없음 - 검토지역 내: 없음 |
재해위험 요 인 |
- 개발지역 내의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 조사 | - 검토지역 내: 없음 |
자연재해 위험지구 |
- 개발지역 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포함여부 조사 | - 해당 없음 |
토지이용 현 황 |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 -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내용 조사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침수위험 지 구 |
- 개발지역 내에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인접수계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조사 -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가능성 조사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하천 및 소하천 현 황 |
- 개발지역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조사 - 하천 및 소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 조사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 황 |
- 개발지역 및 인접지구의 자연재해저감시설 검토 | - 해당 없음 |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 대지내 조경에 활용 ․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
163주 | 대상지내 기존 수목 : 163주 |
불량수목 |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 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내 진․출입구는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적정한 진․출입구를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활 용 계 획 | 비 고 |
- | 획지 A-1 |
• 획지 A-1 남측 1개소 진출입구 지정 • 획지 A-1 북측 1개소 진출입구 지정 -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획지 A-1 북측부분에 단지와 도로의 레벨차를 고려한 데크형 주차장 출입구를 계획 |
교통영향분석 종합개선대책 참조 |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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