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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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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11. 21. 10:24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347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2009.03.23.)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40번지 및 율목동 10번지 일원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21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 경동율목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구경동 40번지,
율목동10번지 일원
34,21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2009.03.23.)
변 경 재개발사업 경동율목
재개발정비구역
중구경동 40번지,
율목동10번지 일원
34,2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4,218 - 34,218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499 - 4,499 13.1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9,719 - 29,719 86.9

 

 

 

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앙동 대2-6~2-3 중심지 미관지구 3-2, 3-3, 1-8 79,200 2,640
(292)
15 인고 제1063
(1987.1.8)
( )는 구역내 연장
변경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
경관지구
중구 용동 239-3번지, 동구 송림동 31-61번지 70,890
(2,533)
2,363
(201)
양측 15 인고 제1063
(1987.1.8)
지구단위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기정 10 동인천역~ 주안동957 중심지 미관지구 2-41, 1-1 138,600 4,040 15 - ( )
구역내 연장
5,200
(140)
변경 10 참외전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인현동 22-38번지, 주안동 1542-10번지 123,240 4,040
4,176
편측15 - 구역 외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2018.12.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10번 시가지 경관지구는 경동율목구역 해당사항 없음

국토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4.19.)에 따라 2019. 4. 19. 자로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중앙지구 방화지구 , , 남구 상업지역 1,923,000
(4,499)
인고1063
(1987.01.08.)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없음)조서

결정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 50~70 주간선 3,540 15호광장 3-2 일반 건고제160
(1976.7.8)

기정 중로 2 618 15~18
(주요폭원:
15m)
국지 380 2-1 3-2 일반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
(2009.03.23.)

기정 중로 3 2 11.2~19
(주요폭원:
12m)
국지 1,150
(172)
2-6 2-41 일반 건고 제54
(1970.2.9)
경동구역 변경고시 반영
기정 소로 1 35 10 국지 76 3-27 2-618 일반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
(2009.03.23.)

기정 소로 3 26 6 국지 95 1-5 3-27 일반 인천직할시 고시 제1984-776
(1984.09.06.)

기정 소로 3 27 6 국지 298 3-2 2-19 일반 인천직할시 고시 제1984-776
(1984.09.06.)

기정 소로 3 29 6~10
(주요폭원:
10m)
국지 198
(184)
2-41 2-618 일반 -
기정 소로 3 72 6 특수 124 2-1 2-618 보행자
전용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
(2009.03.23.)

기정 대로 2 107 30~34 주간선 12,141 인천시 중구 신흥동244-5 인천시 중구 오류동 1461-11 자동차 전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
(2011.12.30.)

( )는 구역내 도로 연장임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경동구역 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94, 2022.07.11.)에 따른 도로조서 반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없음)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1,038 - 1,03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
(2009.03.23.)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1,500 )1,500 - - 무상귀속
신설 공원 문화 공원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 1,500 1,500 - 무상귀속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유동
35-1번지 일원
5,112 )5,112 - - 무상귀속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유동
35-1번지 일원
- 5,112 5,112 -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 원 어린이공원 폐지
면적 : 1,5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공원이 실효됨에 의거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2009.03.23.), 실효일 2019.03.24]]
공 원 문화공원 신설
면적 : 1,500
경동율목구역 내 건축자산 등 문화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ㆍ휴식의 증진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공 원 어린이공원 폐지
면적 : 5,1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공원이 실효됨에 의거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2009.03.23.), 실효일 2019.03.24]]
공 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5,112
지역주민의 휴게ㆍ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원 신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 청사 행정복지센터 중구 율목동
15-4번지 일원
1,300 - 1,30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
(2009.03.23.)
부지만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공 청사 시설의 세분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부지만 무상귀속
부지만 기부채납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결정하였으며, 부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으로 변경하고 시설명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경동 182-3번지 일원 503 - 50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
(2009.03.23.)
기부채납
(건축물 신축)
변경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율목동 17번지 일원 796 - 79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
(2009.03.23.)
기부채납
(건축물 신축)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 변경
무상귀속 기부채납(건축물 신축)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어린이집의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건축물 신축)으로 용어 변경
사회복지시설 변경
무상귀속 기부채납(건축물 신축)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경로당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건축물 신축)으로 용어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기정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관리사무소 획지󰊲-1 30.15이상 112.18 50세대 이상일 경우 10+(세대수-50)×0.05
경로당 70.30이상 105.96 40+(세대수-150)×0.1
보육시설 162.60이상 184.11 300세대이상일 경우 2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설치
문고 33이상 109.3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
휴게시설 1개소이상 1개소 300세대부터 500세대까지 1개소 이상 설치
조경시설 2,760.85이상 5,987.48 단지 면적의 15% 이상의 녹지확보
경비실 - 32.48 -
어린이놀이터 653.00이상 661.84 300+(세대수-100)×1
주민공동시설 65.30이상 155.72 300세대 이상일 경우 50+(세대수-300)×0.1이상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08.12.17.)에 따라 세부적인 세대수 계획을 삭제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동이용시설 계획 내용 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
연면적
()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4,218 획지󰊱-1
(사회복지시설)
503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5
이하
지상 1,257이하
획지󰊲-1
(주상복합용지)
2,245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49%
이하
304%
이하
30m
이하
9
이하
지상 6,816이하
지하 3,519이하
16,194 15%
이하
300%
이하
100m
이하
29
이하
지상 48,566이하
지하 21,860이하
획지󰊳-1
(사회복지시설)
796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5
이하
지상 1,990이하
획지󰊳-2
(공공청사)
1,300 공공청사
(주민센터)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5
이하
지상 3,250이하
획지󰊴-1
(노외주차장)
1,038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5
이하
지상 15,570이하
허용용도 획지󰊱-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 보육시설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에 의한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73, 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획지󰊳-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획지󰊳-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획지󰊴-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획지󰊱-1, 󰊳-1,
󰊳-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획지󰊲-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350% + 공공시설부지제공(246.9%)
= 계획가능용적률 596.9% 계획용적률 303.61%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109.0%)
= 계획가능용적률 319.0% 계획용적률 299.90%

기정

 

획지 󰊴-1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도로는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획지 󰊱-2, 󰊴-2의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4,218 획지󰊱-1
(사회복지시설)
503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 20m
이하
획지󰊲-1
(주상복합용지)
2,245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49%
이하
304%
이하
- 60m
이하
16,194 20%
이하
300%
이하
311%
이하
100m
이하
획지󰊳-1
(사회복지시설)
796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60%
이하
250%
이하
- 20m
이하
획지󰊳-2
(공공청사)
1,300 공공청사
(주민센터)
60%
이하
250%
이하
- 20m
이하
획지󰊴-1
(노외주차장)
1,038 노외주차장 - - - -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획지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 보육시설
획지
󰊲-1
건축법시행령 별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에 의한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73, 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획지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획지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획지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획지
󰊱-1,
󰊲-1,
󰊳-1,
󰊳-2,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체 건설세대의 8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
한계선
획지
2-1
3-2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식재 계획
2-618
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일반상업지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준주거지역)
3-29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m 지정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법 제54조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수와 국민주택은 제외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신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준주거지역 정비계획 용적률 : 300% 이하 /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311% 이하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4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36% = 746%
- 정비계획용적률 : 304% 이하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32% = 342%
- 정비계획용적률 : 30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311% 이하

변경

 

기정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층수, 연면적 계획 삭제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시경관계획(변경)

기정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계 획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9~29)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지역 도로로부터 폭3m(3-2호선변), 준주거지역 도로(2-618, 3-29호선변)로부터 폭 6m 건축선 후퇴
단지 내외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동을 피로티구조로 계획하고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권장)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이내, 간판 두께 50이내로 제한 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변경

-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을 삭제

: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 계열
전력사용 예측




청정연료 LNG계획(난방용) : 722.26N/년 소요예상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2.752~42.807/
- NO2 : 0.0301~0.0335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75/sec
- 토사유출량 : 7.45ton/
- SS 가중농도 : 114.33/L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472/
- 오수: 407/일 발생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28)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93.5/
- 분뇨 발생량 : 110.0L/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66L/, 1회 오일교환시)
운영시 활동인구에 의한 예측
-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 2,558.40/
-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 590.40/
- 재활용품 발생량 : 747.84/
-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 3,916,32/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기정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연환경 기상·기후 및 에너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형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경관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활환경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28)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폐기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진동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수해
(홍수해 등)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ㆍ 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요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7)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1 󰊱 2,003 1 중구 경동 182-3번지 일원 503 - 영유아보육시설
󰊱-2 2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1,500 - 문화공원
󰊲-1 󰊲 18,439 1 중구 경동 132번지 일원 18,439 - 주상복합용지
󰊳-1 󰊳 2,096 1 중구 율목동 17번지 일원 796 - 노인복지시설
󰊳-2 2 중구 율목동 15-4번지 일원 1,300 - 공공청사
󰊴-1 󰊴 6,150 1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1,038 - 노외주차장
󰊴-2 2 유동 35-1번지 일원 5,112 - 어린이공원

도로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시행예정시기

- 기정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기 정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4,218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223 - - 223 -
변 경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
34,218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194
(236)
- - 194
(236)
-

 

11)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규)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
(최초)
사업진행
단계
비고
경동율목 재개발 34,218 인고2009-88
(2009.03.23.)
조합설립인가
송월아파트 재개발 33,683 인고2011-205
(2011.08.16.)
조합설립인가
송 월 재개발 21,338 인고2009-119
(2009.4.13.)
조합설립인가
경 동 재개발 41,970 인고2009-353
(2009.11.16.)
조합설립인가
인천여상주변 재개발 20,497 인고2008-234
(2008.10.27.)
관리처분인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해당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기정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대지내 조경에 활용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22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22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변경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세부적인 협의 진행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수목 활용 및 나무은행 운영 기본원칙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우수수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전이식 또는 나무은행 활용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교통처리계획(변경)

변경

- 대상지내 사회복지시설(󰊱-1, 󰊳-1), 공동주택용지(󰊲-1), 공공청사(󰊳-2), 주차장(󰊴-1)등에 대한 진출입 및 비상차량동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 출입구 주변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1-1, 획지2-1, 획지3-1, 획지3-2,획지4-1 중로 3-2호선
중로 2-618호선
소로 3-27호선
소로 3-29호선
소로 3-72호선
소로 1-35호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차량출입
불허구간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

- 교통처리계획, 부지 내 근대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추진

 

1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중구 도시항만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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