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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347호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2009.03.23.)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40번지 및 율목동 10번지 일원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경동율목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중구경동 40번지, 율목동10번지 일원 |
34,218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변 경 | 재개발사업 | 경동율목 재개발정비구역 |
중구경동 40번지, 율목동10번지 일원 |
34,218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4,218 | - | 34,218 | 100.0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4,499 | - | 4,499 | 13.1 |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9,719 | - | 29,719 | 86.9 |
② 용도지구
○ 경관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1 | 중앙동 대2-6~대2-3 | 중심지 미관지구 | 중3-2, 대3-3, 대1-8 | 79,200 | 2,640 (292) |
15 | 인고 제1063호 (1987.1.8) |
( )는 구역내 연장 | |||
변경 | 1 | 개항로, 송림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중구 용동 239-3번지, 동구 송림동 31-61번지 | 70,890 (2,533) |
2,363 (201) |
양측 15 | 인고 제1063호 (1987.1.8) |
지구단위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
|||
기정 | 10 | 동인천역~ 주안동957 | 중심지 미관지구 | 대2-41, 대1-1 | 138,600 | 4,040 | 15 | - | ( )는 구역내 연장 |
|||
5,200 (140) |
||||||||||||
변경 | 10 | 참외전로, 경인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인현동 22-38번지, 주안동 1542-10번지 | 123,240 | 4,040 4,176 |
편측15 | - | 구역 외 |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2018.12.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10번 시가지 경관지구는 경동율목구역 해당사항 없음
※ 국토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4.19.)에 따라 2019. 4. 19. 자로‘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 | 중앙지구 | 방화지구 | 중, 동, 남구 상업지역 | 1,923,000 (4,499) |
인고1063 (1987.01.08.) |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없음)조서
결정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2 | 1 | 50~70 | 주간선 | 3,540 | 15호광장 | 광3-2 | 일반 | 건고제160호 (1976.7.8) |
|
기정 | 중로 | 2 | 618 | 15~18 (주요폭원: 15m) |
국지 | 380 | 광2-1 | 중3-2 | 일반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
기정 | 중로 | 3 | 2 | 11.2~19 (주요폭원: 12m) |
국지 | 1,150 (172) |
대2-6 | 대2-41 | 일반 | 건고 제54호 (1970.2.9) |
경동구역 변경고시 반영 |
기정 | 소로 | 1 | 35 | 10 | 국지 | 76 | 소3-27 | 중2-618 | 일반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
기정 | 소로 | 3 | 26 | 6 | 국지 | 95 | 소1-5 | 소3-27 | 일반 | 인천직할시 고시 제1984-776호 (1984.09.06.) |
|
기정 | 소로 | 3 | 27 | 6 | 국지 | 298 | 중3-2 | 소2-19 | 일반 | 인천직할시 고시 제1984-776호 (1984.09.06.) |
|
기정 | 소로 | 3 | 29 | 6~10 (주요폭원: 10m) |
국지 | 198 (184) |
대2-41 | 중2-618 | 일반 | - | |
기정 | 소로 | 3 | 72 | 6 | 특수 | 124 | 광2-1 | 중2-618 | 보행자 전용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
기정 | 대로 | 2 | 107 | 30~34 | 주간선 | 12,141 | 인천시 중구 신흥동2가 44-5 | 인천시 중구 오류동 1461-11 | 자동차 전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
※ ( )는 구역내 도로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경동구역 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94호, 2022.07.11.)에 따른 도로조서 반영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없음)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
1,038 | - | 1,038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무상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
1,500 | 감)1,500 | - | - | 무상귀속 |
신설 | ① | 공원 | 문화 공원 |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
- | 1,500 | 1,500 | - | 무상귀속 |
폐지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중구 유동 35-1번지 일원 |
5,112 | 감)5,112 | - | - | 무상귀속 |
신설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중구 유동 35-1번지 일원 |
- | 5,112 | 5,112 | - |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➀ | 공 원 |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1,500㎡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공원이 실효됨에 의거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2009.03.23.), 실효일 2019.03.24]] |
➀ | 공 원 |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1,500㎡ |
◦ 경동율목구역 내 건축자산 등 문화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ㆍ휴식의 증진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
② | 공 원 | ◦ 어린이공원 폐지 ◦ 면적 : 5,112㎡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공원이 실효됨에 의거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2009.03.23.), 실효일 2019.03.24]] |
➀ | 공 원 |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5,112㎡ |
◦ 지역주민의 휴게ㆍ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원 신설 |
④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 청사 | 행정복지센터 | 중구 율목동 15-4번지 일원 |
1,300 | - | 1,30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부지만 기부채납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① | 공공 청사 | ◦ 시설의 세분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부지만 무상귀속 → 부지만 기부채납 |
◦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결정하였으며, 부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으로 변경하고 시설명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사회복지시설 | 영유아 보육시설 |
경동 182-3번지 일원 | 503 | - | 503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기부채납 (건축물 신축) |
변경 | ② |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율목동 17번지 일원 | 796 | - | 79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 (2009.03.23.) |
기부채납 (건축물 신축)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① | 사회복지시설 | ◦ 변경 ◦ 무상귀속 → 기부채납(건축물 신축) |
◦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어린이집의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건축물 신축)으로 용어 변경 |
② | 사회복지시설 | ◦ 변경 ◦ 무상귀속 → 기부채납(건축물 신축) |
◦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경로당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상귀속을 기부채납(건축물 신축)으로 용어 변경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준 | 계 획 | |||
관리사무소 | 획지-1 | 30.15㎡이상 | 112.18㎡ | 50세대 이상일 경우 10㎡+(세대수-50)×0.05㎡ |
경로당 | 70.30㎡이상 | 105.96㎡ | 40㎡+(세대수-150)×0.1㎡ | |
보육시설 | 162.60㎡이상 | 184.11㎡ | 300세대이상일 경우 2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설치 | |
문고 | 33㎡이상 | 109.33㎡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 | |
휴게시설 | 1개소이상 | 1개소 | 300세대부터 500세대까지 1개소 이상 설치 | |
조경시설 | 2,760.85㎡이상 | 5,987.48㎡ | 단지 면적의 15% 이상의 녹지확보 | |
경비실 | - | 32.48㎡ | - | |
어린이놀이터 | 653.00㎡이상 | 661.84㎡ | 300㎡+(세대수-100)×1 | |
주민공동시설 | 65.30㎡이상 | 155.72㎡ | 300세대 이상일 경우 50㎡+(세대수-300)×0.1㎡이상 |
○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08.12.17.)에 따라 세부적인 세대수 계획을 삭제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동이용시설 계획 내용 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 (층) |
연면적 (㎡)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4,218 | 획지-1 (사회복지시설) |
503 |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5층 이하 |
지상 1,257㎡이하 | ||
획지-1 (주상복합용지) |
2,24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49% 이하 |
304% 이하 |
30m 이하 |
9층 이하 |
지상 6,816㎡이하 지하 3,519㎡이하 |
|||||
16,194 | 15% 이하 |
300% 이하 |
100m 이하 |
29층 이하 |
지상 48,566㎡이하 지하 21,860㎡이하 |
|||||||
획지-1 (사회복지시설) |
796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5층 이하 |
지상 1,990㎡이하 | |||||
획지-2 (공공청사) |
1,300 | 공공청사 (주민센터) |
60% 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5층 이하 |
지상 3,250㎡이하 | |||||
획지-1 (노외주차장) |
1,038 | 노외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20m 이하 |
5층 이하 |
지상 15,570㎡이하 | |||||
허용용도 | 획지-1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 보육시설 |
||||||||||
획지-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
|||||||||||
획지-1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
획지-2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획지-1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불허용도 | 획지-1, -1, -2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 -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획지-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350% + 공공시설부지제공(246.9%) = 계획가능용적률 596.9% → 계획용적률 303.61%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109.0%) = 계획가능용적률 319.0% → 계획용적률 299.90% |
○ 기정
※ 획지 -1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도로는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 -2, -2의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변경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4,218 | 획지-1 (사회복지시설) |
503 |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20m 이하 |
||
획지-1 (주상복합용지) |
2,24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49% 이하 |
304% 이하 |
- | 60m 이하 |
|||||
16,194 | 20% 이하 |
300% 이하 |
311% 이하 |
100m 이하 |
|||||||
획지-1 (사회복지시설) |
796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 | 20m 이하 |
|||||
획지-2 (공공청사) |
1,300 | 공공청사 (주민센터) |
60% 이하 |
250% 이하 |
- | 20m 이하 |
|||||
획지-1 (노외주차장) |
1,038 | 노외주차장 | - | - | - | - | |||||
구 분 | 계획내용 | ||||||||||
허용용도 | 획지 -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 보육시설 |
|||||||||
획지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
||||||||||
획지 -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
획지 -2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획지 -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불허용도 | 획지 -1, -1, -1, -2,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전체 건설세대의 8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
건축 한계선 |
획지 2-1 |
중3-2호선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보도, 자전거도로, 식재 계획 | |||||||
중2-618 호선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일반상업지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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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3-29호선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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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법 제54조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수와 국민주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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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신규)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 준주거지역 정비계획 용적률 : 300% 이하 /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31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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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4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36% = 746% - 정비계획용적률 : 304% 이하 ◦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32% = 342% - 정비계획용적률 : 30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311% 이하 |
○ 변경
※ 기정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층수, 연면적 계획 삭제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① 도시경관계획(변경)
○ 기정
- 도시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 시 경 관 계 획 |
◦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9~29층) ◦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지역 도로로부터 폭3m(중3-2호선변), 준주거지역 도로(중2-618, 소3-29호선변)로부터 폭 6m 건축선 후퇴 ◦ 단지 내외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동을 피로티구조로 계획하고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광고물의 위치 |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권장) |
|
광고물의 수량 |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 |
광고물의 색채 |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권장) |
|
광고물의 설치형태 | ◦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 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
광고물의 종류 |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
○ 변경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을 삭제
: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항목 | 환경성예측 | 저감방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 전력사용 예측 ◦ 청정연료 LNG계획(난방용) : 722.26천N㎥/년 소요예상 |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 형 |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
경 관 |
◦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2.752~42.807㎍/㎥ - NO2 : 0.0301~0.0335ppm |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생 활 환 경 |
수 질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75㎥/sec - 토사유출량 : 7.45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472㎥/일 - 오수: 407㎥/일 발생 |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28㎥)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
생 활 환 경 |
폐 기 물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93.5㎏/일 - 분뇨 발생량 : 110.0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66L/일, 1회 오일교환시) ◦ 운영시 활동인구에 의한 예측 -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 2,558.40㎏/일 -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 590.40㎏/일 - 재활용품 발생량 : 747.84㎏/일 -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 3,916,32㎏/일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소 음 · 진 동 |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방음벽 설치 |
○ 기정
○ 변경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자연환경 | 기상·기후 및 에너지 |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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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 ◦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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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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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 대기질 |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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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28㎥)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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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음·진동 |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방음벽 설치 |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 난 방 지 |
수해 (홍수해 등) |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화재 |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지진 |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
교통재해 |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ㆍ 진동 |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 (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 저소음, 적정 요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7)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
-1 | | 2,003 | 1 | 중구 경동 182-3번지 일원 | 503 | - | 영유아보육시설 |
-2 | 2 | 중구 경동 179-1번지 일원 | 1,500 | - | 문화공원 | ||
-1 | | 18,439 | 1 | 중구 경동 132번지 일원 | 18,439 | - | 주상복합용지 |
-1 | | 2,096 | 1 | 중구 율목동 17번지 일원 | 796 | - | 노인복지시설 |
-2 | 2 | 중구 율목동 15-4번지 일원 | 1,300 | - | 공공청사 | ||
-1 | | 6,150 | 1 | 중구 유동 41-14번지 일원 | 1,038 | - | 노외주차장 |
-2 | 2 | 유동 35-1번지 일원 | 5,112 | -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기정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기 정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4,218 |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
223 | - | - | 223 | - | |
변 경 |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 |
34,218 | 중구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 |
194 (236) |
- | - | 194 (236) |
- |
11)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규)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지정고시 (최초) |
사업진행 단계 |
비고 |
경동율목 | 재개발 | 34,218 | 인고2009-88호 (2009.03.23.) |
조합설립인가 | |
송월아파트 | 재개발 | 33,683 | 인고2011-205호 (2011.08.16.) |
조합설립인가 | |
송 월 | 재개발 | 21,338 | 인고2009-119호 (2009.4.13.) |
조합설립인가 | |
경 동 | 재개발 | 41,970 | 인고2009-353호 (2009.11.16.) |
조합설립인가 | |
인천여상주변 | 재개발 | 20,497 | 인고2008-234호 (2008.10.27.) |
관리처분인가 |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해당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 대지내 조경에 활용 ◦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
22주 |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22주 |
불량수목 |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 변경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세부적인 협의 진행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수목 활용 및 나무은행 운영 | 기본원칙 | ◦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 |
우수수목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전․이식 또는 나무은행 활용 | ||
불량수목 |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① 교통처리계획(변경)
○ 변경
- 대상지내 사회복지시설(-1, -1), 공동주택용지(-1), 공공청사(-2), 주차장(-1)등에 대한 진출입 및 비상차량동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 출입구 주변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획지1-1, 획지2-1, 획지3-1, 획지3-2,획지4-1 | 중로 3-2호선 중로 2-618호선 소로 3-27호선 소로 3-29호선 소로 3-72호선 소로 1-35호선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
차량출입 불허구간변경 |
②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
- 교통처리계획, 부지 내 근대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추진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중구 도시항만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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