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조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스마트밸리
- 좋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 송도센토피아
- 중개실무
- 송도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신도시
- 좋은 글
- 청솔부동산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본문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 - 1928호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86(2020.5.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된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종류 : 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 명칭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다.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3-4번지 일대
라. 사업 면적 : 20,481㎡
마. 사업시행자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영숙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영업권
가. 토지 : 사동 23-1, 23-7, 23-8, 23-12, 23-16, 23-17, 23-18, 24-1, 24-6, 24-7, 26-3, 26-4, 26-7, 26-10, 26-11, 26-13, 26-16, 26-20, 26-21, 27-1, 27-4, 27-6, 27-30, 27-31, 27-33, 27-42, 28-7, 28-8, 28-13, 28-14, 28-15, 28-17, 28-18, 29-4, 29-5, 29-8, 30-8, 30-16, 30-18, 30-35, 30-36, 30-44, 30-48, 30-49, 30-52, 30-53, 30-55, 30-58, 30-59, 30-60, 33-3, 33-7, 33-8, 33-22, 34-2, 34-3, 34-4, 34-6, 34-17, 34-20, 34-39, 34-50, 34-57, 34-58, 34-59, 34-60, 35-1, 35-8, 35-10
신생동 26-5, 26-9, 26-10, 26-11, 26-13
나. 물건 및 영업권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및 사업구역 내 소재한 영업권 전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2021년 1월 예정)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금산정방법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본 열람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기간 : 2020. 12. 22.(화) ~ 2021. 1. 4.(월)
(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 09:00 ~ 18:00, 조합사무실 10:00 ~ 16:00)
나. 열람장소
(1)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 (전화 : 032-760-765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도시항만재생과(관동1가)
(2)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화 032-777-7285, 팩스 032-777-7287)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16-6(사동)
5. 이의신청
관계서류 및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보상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나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 중구청
'└‥‥▷ 중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2.07.11 |
---|---|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0) | 2022.04.18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0) | 2020.06.08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9.04.30 |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0) | 201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