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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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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4. 12. 3. 15:43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 - 245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

2006.8.1.)에 반영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2011-205(2011. 8. 16.)로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104(2022. 4. 1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4(2024. 1. 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 우리 구 송월동 1 10-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 12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1 10-1번지 일대

- 면적 : 33,675.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명 : 송월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9-2, 3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24 12 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비고
33,675.2 4,619.3208 108,571.0323 18.75 -
용적율(%) 높이(m) 층수 용도
299.44 110.65 지하2/지상39 공동주택
(아파트)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

. 공동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5개동 692세대)

 

구분 타입 면적() 세대수 세대수비율
전용 주거공용 공급
1 39 39.7955 17.2856 57.0811 74 10.69%
2 59 59.9729 26.7175 86.6904 177 25.58%
3 75 75.7166 33.7818 109.4984 109 15.75%
4 84 A 84.9455 36.6900 121.6355 148 21.39%
B 84.9127 38.2188 123.1315 109 15.75%
c 84.9849 37.0691 122.0540 75 10.84%
50,014.4655 22,066.5415 72,081,0070 692 100%

 임대주택 세대수 : 65세대

 

. 근린생활시설

 

구분 면적() 비고
근린생활시설 1,101.1589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녹지시설 비 고
도로 공원 완충녹지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면적(㎡) 9,035.80 4,127.2 1,830.4 477.4 1,910.7 690.1 무상귀속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7(·허가등의 의제 등)

- 1항 제1, 2, 4, 10, 16, 19

11.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89) 및 송월아파트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762-4635) 비치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인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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