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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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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4. 18. 23:38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104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2011.08.16.)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110-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418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 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송월동1
10-1번지 일원
33,683
변 경 재개발사업 송월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송월동1
10-1번지 일원
33,6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3,683 - 33,683 100.0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33,683 - 33,683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8 25~33
(주요폭원25)
보조간선도로 1,067 동인천 4호광장 3-7 일반
도로
- (1995.2.16)
기정 중로 3 12~15
(주요폭원12)
국지 도로 98 송월동116-5 송월동14-14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변경 중로 3 231 12~15
(주요폭원12)
국지 도로 98 송월동116-5 송월동14-14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기정 중로 3 12 국지 도로 251 송월동14-244 송월동19-1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변경 중로 3 232 12 국지 도로 255 송월동14-244 송월동19-16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선형 변경

중로3-, 중로3-호선은 임의부여 노선번호임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중로3- 중로3-231 도로명 변경
- 중로3-① → 중로3-231
신규 노선 번호 부여
중로3- 중로3-232 도로명 변경
- 중로3-② → 중로3-232


선형변경
- L=251m L=255m, 4m
- B=12m
신규 노선 번호 부여


주차장 폐지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선형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중구 송월동17-5번지 일원 520.0 ) 520.0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주 차 장 폐지
- 면적 : 52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 제5246, 2013.05.27., 정비사업 주차장 의무설치 폐지)에 따른 주차장 폐지

 

도시계획시설(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지 완충녹지 중구 송월동19-16번지 일원 476 - 47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조성 후 무상귀속
변경 녹지 완충녹지 중구 송월동19-46번지 일원 1,903 19 1,9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녹지 경관녹지 중구 송월동19-7번지 일원 694 - 69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조성 후 무상귀속
폐지 녹지 경관녹지 중구 송월동110-28번지 일원 291 )291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녹지 완충녹지 형태변경 및 면적 확대
- 면적 : 1,903㎡ → 1,922, 19
중로 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형태변경 및 면적 확대
녹지 경관녹지 폐지
- 면적 : 291
중로 3-호선 선형변경, 주차장 폐지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원으로 편입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공 원 소공원 중구 송월동16-17번지 일원 1,277 )1,277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
(2011.08.16.)

신설 공 원 어린이공원 중구 송월동16-17번지 일원 - 1,836 1,836 - 조성 후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공 원 소공원 폐지
- 면적 : 1,2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의거 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2011.08.16.), 실효일 : 2021.08.17.]
공 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836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683 가구1
(공동주택)
24,4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0%
(290%)
이하

112m
이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공동주택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3m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83%
- 계획용적률 : 28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시 29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 시 용적률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변경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33,683 가구1
(공동주택)
24,715 중구 송월동110-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85% 이하 300% 이하 120m 이하
구 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한계선 형태 변경
인접대지경계선 3m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변경)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법 제54조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수와 국민주택은 제외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신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정비계획 용적률 : 285% 이하 /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300% 이하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완화내용
용적률 완화(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5% + 지하주차장 계획 10% + 지역업체참여(40% 이상) 10% = 285%
- 정비계획 용적률 : 285% 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환경보전계획

기정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 주풍향은 N()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예상
부지정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예상
- PM-10 : 62.0~62.5/
- NO2 : 0.041~0.048ppm
-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8/)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환 경 적 자 원 순 환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변경

구분 항목 계힉내용
자연환경 지형 부지정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생활환경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
-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수질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 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소음ㆍ진동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7)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시행예정시기

- 기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9)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해당 없음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기 정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683 중구 송월동1
10-1번지 일원
78
(26)
- - 78
(26)

변 경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33,683 중구 송월동1
10-1번지 일원
85
(32)
- - 85
(32)

( )는 무허가건축물 개수임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최초) 사업진행단계 비고
송월아파트 재개발 33,683 인고2011-205
(2011.08.16.)
조합설립인가
송 월 재개발 21,338 인고2009-119
(2009.4.13.)
조합설립인가
경 동 재개발 41,970 인고2009-353
(2009.11.16.)
조합설립인가
경동율목 재개발 34,218 인고2009-88
(2009.03.23.)
조합설립인가
인천여상주변 재개발 20,481 인고2008-234
(2008.10.27.)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2.01. 기준 사업추진 현황으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해당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분할계획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1 24,499 - 중구 송월동110-1번지 일원 24,49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1 24,715 - 중구 송월동110-1번지 일원 24,71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14)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기정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삭제

 

변경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세부적인 협의 진행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수목 활용 및 나무은행 운영 기본원칙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우수수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전이식 또는 나무은행 활용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용적률 완화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종상향)에 따른 순부담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조제1 규정에 의한 무상귀)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교통처리계획(변경)

대상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대로3-7, 대로3-18, 3-231호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차량출입에 따른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건축계획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변경 사항은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 건축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구역 북측의 철도변(경인선) 정비계획과 연계한 녹지 및 도로정비 검토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20124월 계획수립 예정)과 연계된 녹지 및 도로정비방안을 사업시행인가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변경 : 해당없음(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과 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1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중구 도시항만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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