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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본문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70호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69호(2021.4.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509-688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20.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
11,143.0 | 증)118.0 | 11,261.0 | -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 내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면적 변경 | 원활한 진출입구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산곡동 180-496 추가)하고자 함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주거 지역 |
총 계 | 11,143.0 | 증)118.0 | 11,261.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143.0 | 증)118.0 | 11,261.0 | 100.0 |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합 계 | 11,143.0 | 증)118.0 | 11,261.0 | 100.0 | - |
공동주택용지 | 11,143.0 | 증)118.0 | 11,261.0 | 100.0 | - |
정비기반시설 | - | -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해당 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1,143.0 | 획지 1-1 |
11,143.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1.3% 이하 | 75m 이하 |
- |
변경 |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1,261.0 | 획지 1-1 |
11,261.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1.3% 이하 | 75m 이하 |
- |
건축물 용도 | 획지 1-1 |
지정 용도 |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부대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 ||||||||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10% + 지하주차장 계획 10% +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 6.3% + 지역업체 참여(20% 이상) 5.0% = 231.3% - 정비계획용적률: 231.3% 이하 |
6) 도시경관·환경 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
도시 경관 계획 |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
|
환경 보전 계획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재난 방지 계획 |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사 업 시행시 |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 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 시 저감 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면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 안전대책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임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으로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의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
사업완료시 |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거 대책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세입자에 대해 인근 임대주택 현황 안내 또는 알선 등 대책 마련 |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 시행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 사업시행자
- 변경 전: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변경 후: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1,143.0 |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
8 | - | - | 8 | - | - |
변경 |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1,261.0 |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
8 | - | - | 8 | - | - |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건 축 한계선 |
획 지 1-1 |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 - |
인접대지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 - |
※ 변경내용: 일부 필지 편입에 따른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건축한계선 변경
13)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 주택수급계획(변경)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기 정 | 210 | 116 | 94 | 306 | - |
변 경 | 210 | 116 | 94 | 295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 없음)
구 분 | 정비사업 유형 |
구역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m) |
계획 세대수 |
진행 현황 |
비고 |
산곡구역 | 재개발 | 116,045.5 | 29.81 | 348.38 | 137m | 2,475세대 | 사업시행 | |
산곡2-1구역 | 재개발 | 58,464.3 | 20.00 | 247.25 | 75m | 1,116세대 | 착공 | |
산곡2-2구역 | 재개발 | 44,457.9 | 20.00 | 228.00 | 70m | 811세대 | 착공 | |
산곡3구역 | 재개발 | 26,195.0 | 25.00 | 194.00 | 75m | 398세대 | 조합설립 |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 외부공간 및 지하주차장 CCTV 설치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면 적 | ||||
기정 | 1 | 11,143.0 | 1-① | 11,143.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1 | 11,261.0 | 1-① | 11,261.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해당 없음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고 |
기본방향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
18)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부평구 건축과(032-509-688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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