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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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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22. 6. 20. 12:27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70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69(2021.4.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509-688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20.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11,143.0 )118.0 11,261.0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면적 변경 원활한 진출입구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산곡동 180-496 추가)하고자 함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
지역
총 계 11,143.0 )118.0 11,261.0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1,143.0 )118.0 11,261.0 100.0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1,143.0 )118.0 11,261.0 100.0 -
공동주택용지 11,143.0 )118.0 11,261.0 100.0 -
정비기반시설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해당 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기정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143.0 획지
1-1
11,14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1.3% 이하 75m
이하
-
변경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261.0 획지
1-1
11,26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1.3% 이하 75m
이하
-
건축물 용도 획지
1-1
지정
용도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부대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85이하: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10% + 지하주차장 계획 10% +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 6.3% + 지역업체 참여(20% 이상) 5.0% = 231.3%
- 정비계획용적률: 231.3% 이하

6) 도시경관·환경 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환경
보전
계획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계획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사 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 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 시 저감 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면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보행
안전대책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임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으로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의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
대책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세입자에 대해 인근 임대주택 현황 안내 또는 알선 등 대책 마련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시행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

사업시행자

- 변경 전: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변경 후: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143.0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8 - - 8 - -
변경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261.0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8 - - 8 - -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건 축
한계선
획 지
1-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인접대지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변경내용: 일부 필지 편입에 따른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건축한계선 변경

13)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주택수급계획(변경)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기 정 210 116 94 306 -
변 경 210 116 94 295 -

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 없음)

구 분 정비사업
유형
구역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계획
세대수
진행
현황
비고
산곡구역 재개발 116,045.5 29.81 348.38 137m 2,475세대 사업시행
산곡2-1구역 재개발 58,464.3 20.00 247.25 75m 1,116세대 착공
산곡2-2구역 재개발 44,457.9 20.00 228.00 70m 811세대 착공
산곡3구역 재개발 26,195.0 25.00 194.00 75m 398세대 조합설립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 외부공간 및 지하주차장 CCTV 설치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면 적
기정 1 11,143.0 1- 11,14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1 11,261.0 1- 11,26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해당 없음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고
기본방향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18) 관련서류

관계도서는 부평구 건축과(032-509-688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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