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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 ‐ 74호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청천1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3호(2009.06.0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제2010-280호(2010.10.04.), 제2017-49호(2017.03.13.), 제2018-90호(2018.04.23.), 제2020-127호(2020.10.12.)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청천1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청천1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재개발사업 |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 74,924.7 | - | 74,924.7 | 선형변경 |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지정구분 | 위 치 | 면 적(㎡) | 지 정(변경) 사유 |
변 경 |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
74,924.7 | ∙ 대상지와 인접한 토지 등 소유자(107-29번지)민원(현황 시설물저촉 등) 요청에 따른 토지교환으로 인한 구역계 변경(면적변경없음)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4,924.7 | - | 74,924.7 | 100.0 |
2) 용도지구(변경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교통시설
①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84 | 25~35 | 집산 도로 |
750 | 대3-17 | 중3-11 | 일반 도로 |
- | 인고15-186 (15.7.27.) |
|
기정 | 중로 | 3 | 11 | 20~23 | 국지 도로 |
940 (103) |
중로 1-370 |
중로 1-33 |
일반 도로 |
- | 건고54 (70.2.9) |
|
기정 | 중로 | 3 | 402 | 12~20 | 국지 도로 |
380 (145) |
대로 2-36 |
중로 1-372 |
일반 도로 |
- | 인고08-298 (08.12.08) |
2) 공간시설
①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청천동 27-22번지 일원 |
5,397.7 | - | 5,397.7 | ‘09.06.08 |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사회복지시설(국공립어린이집)(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부평구 청천동 48-170번지 일원 |
700 | - | 700 | ‘09.06.08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면적 이상 확보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
74,924.7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62,1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50%이하 | 94m이하 | |||
획지1-2 (종교용지) |
2,083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존 치 | |||||
획지1-3 (종교용지) |
331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4 (종교용지) |
364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5 (사회복지시설) |
700 |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국·공립 어린이집 |
|||||
지정 용도 |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획지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1, 1-2, 1-3, 1-4, 1-5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
||||||||||
기준완화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변경 |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
74,924.7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62,1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50%이하 | 94m이하 |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
||
획지1-2 (종교용지) |
2,083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존 치 | |||||
획지1-3 (종교용지) |
331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4 (종교용지) |
364 | 종교시설 | 55%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5 (사회복지시설) |
700 |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국·공립 어린이집 |
|||||
지정 용도 |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획지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획지1-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1, 1-2, 1-3, 1-4, 1-5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
||||||||||
기준완화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
※ 획지1-1(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자.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참조
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변경 없음)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위 치 | 제어요소 | 내 용 | |
기정 | 획지 ?-1 |
공동주택 | 건축한계선 (3m) |
대2-36호선, 대3-184호선 |
건축한계선 (3m) |
중3-11호선, 중3-402호선 | |||
건축한계선 (3m) |
공원, 종교시설 인접대지 | |||
획지 ?-5 |
사회복지시설 | 건축한계선 (3m) |
대3-184호선 |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하.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비 고 |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번호 | 면적(㎡) | |||
기정 | ? | 74,924.7 | ?-1 | 62,160 |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 | 2,083 | 부평구 청천동 88-5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3 | 331 | 부평구 청천동 172-2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4 | 364 | 부평구 청천동 181-1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5 | 700 | 부평구 청천동 48-170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
?-6 | 5,397.7 | 부평구 청천동 27-22번지 일원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비 고 |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번호 | 면적(㎡) | |||
변경 | ? | 74,924.7 | ?-1 | 62,160 |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 공동주택 (선형변경) |
?-2 | 2,083 | 부평구 청천동 88-5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3 | 331 | 부평구 청천동 172-2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4 | 364 | 부평구 청천동 181-14번지 일원 | 종교시설 | |||
?-5 | 700 | 부평구 청천동 48-170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
?-6 | 5,397.7 | 부평구 청천동 27-22번지 일원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획지?-1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너.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러.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머.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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