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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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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2. 6. 20. 12:22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 74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청천1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2009-173(2009.06.0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10-280(2010.10.04.), 2017-49(2017.03.13.), 2018-90(2018.04.23.), 2020-127(2020.10.12.) 정비계획을 변경한 청천1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620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청천1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재개발사업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74,924.7 - 74,924.7 선형변경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지정구분 위 치 면 적() 지 정(변경) 사유
변 경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74,924.7 대상지와 인접한 토지 등 소유자(107-29번지)민원(현황 시설물저촉 등) 요청에 따른 토지교환으로 인한 구역계 변경(면적변경없음)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4,924.7 - 74,924.7 100.0

2) 용도지구(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교통시설

도로(변경없음)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4 25~35 집산
도로
750 3-17 3-11 일반
도로
- 인고15-186
(15.7.27.)

기정 중로 3 11 20~23 국지
도로
940
(103)
중로
1-370
중로
1-33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기정 중로 3 402 12~20 국지
도로
380
(145)
대로
2-36
중로
1-372
일반
도로
- 인고08-298
(08.12.08)

 

2) 공간시설

공원(변경없음)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청천동
27-22번지 일원
5,397.7 - 5,397.7 ‘09.06.08

 

 

3)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국공립어린이집)(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부평구 청천동
48-170번지 일원
700 - 700 ‘09.06.08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면적 이상 확보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74,924.7 획지1-1
(공동주택용지)
62,1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50%이하 94m이하
획지1-2
(종교용지)
2,083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존 치
획지1-3
(종교용지)
331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4
(종교용지)
364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5
(사회복지시설)
700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20m이하 ·공립
어린이집
지정
용도
획지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획지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1-1, 1-2, 1-3, 1-4, 1-5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기준완화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
74,924.7 획지1-1
(공동주택용지)
62,1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50%이하 94m이하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획지1-2
(종교용지)
2,083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존 치
획지1-3
(종교용지)
331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4
(종교용지)
364 종교시설 55%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5
(사회복지시설)
700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20m이하 ·공립
어린이집
지정
용도
획지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획지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종교집회장(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1-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1-1, 1-2, 1-3, 1-4, 1-5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전체세대수의 2.5%이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50-250)×50%=0%이상
기준완화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30.10%) + 지하주차장 확보(10.00%)
- 완화적용용적률 : 250.10%
- 계획용적률 : 250% 이하

획지1-1(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참조

 

.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변경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위 치 제어요소 내 용
기정 획지
?-1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3m)
2-36호선, 3-184호선
건축한계선
(3m)
3-11호선, 3-402호선
건축한계선
(3m)
공원, 종교시설 인접대지
획지
?-5
사회복지시설 건축한계선
(3m)
3-184호선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기정 ? 74,924.7 ?-1 62,160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공동주택
?-2 2,083 부평구 청천동 88-5번지 일원 종교시설
?-3 331 부평구 청천동 172-2번지 일원 종교시설
?-4 364 부평구 청천동 181-14번지 일원 종교시설
?-5 700 부평구 청천동 48-170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6 5,397.7 부평구 청천동 27-22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변경 ? 74,924.7 ?-1 62,160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공동주택
(선형변경)
?-2 2,083 부평구 청천동 88-5번지 일원 종교시설
?-3 331 부평구 청천동 172-2번지 일원 종교시설
?-4 364 부평구 청천동 181-14번지 일원 종교시설
?-5 700 부평구 청천동 48-170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6 5,397.7 부평구 청천동 27-22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획지?-1 공동주택용지 선형변경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