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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십정동 181-4번지 일원) 본문
(가칭)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십정동 181-4번지 일원)
부평구 십정동 181-4번지 일원 (가칭)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와 관련하여「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에 따라 부평구 홈페이지에 (가칭)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합니다.
(가칭)백운1구역지역주택조합_조합원_모집공고(안).pdf
1.36MB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토지매입,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지역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아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조합 가입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만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해당 조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사업부지의 15%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개정 공포(2020.1.23.)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사항이며, 시행되기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주택법 제15조, 제21조} √ 조합비 등 활용한 토지 대금 등 지불에 따른 자금관리 투명성 및 안정성에 대해 상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모집 시 광고하는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 결정 됨 √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및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바랍니다. |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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