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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귀인 청솔 2022. 6. 22. 13:16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 (현행 지정기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연결 & 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표정속도 50km/h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6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ㅇ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마련하였다.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둘 이상의 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철도 관련 중요정책 사항의 심의조정을 담당

 

< 광역철도 지정기준 현행개선안 비교표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대도시권 범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좌 동 >
권역별 중심지 서울시청·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 삭 제 >
거리반경 40km 이내 < 삭 제 >
표정속도 50km/h 이상
(도시철도 연장형 40km/h 이상)
< 좌 동 >
대도시권 연계 없 음 국토부장관 인정시 지정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라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6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팩스: 044-201-5596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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