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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 본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
-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6월 30일(목) 14:00,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22년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등의 안건을 보고・논의하였음
<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
▪ 일시 : ’22.6.30일(목), 14:00~15:30 ▪ 참석자 : (정부) 기재부 2차관(주재), 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2명, 명단 비공개) |
【 2022년 5~6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
□ 오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5~6월에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진행절차 > | ||
▪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이 ①경제성(B/C) 분석 수행 ▪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②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일자리・환경・안전 등 ③정책성 평가 실시 →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AHP) 결과 도출 *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 (PM 등) +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전문가 3명, 재정일반 1명, 환경 1명) ※ 종합평가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의견 청취 기회 부여 |
❶ (철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국토부)
- 현재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중*인 수색~서울~용산
~광명 구간 일반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
전철)을 신설하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서,
* 고속・일반철도, 지하철 공동사용으로 선로용량 부족 등 병목현상 발생 및
운행속도 저하 문제 발생
-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에 따라 선로용량이 추가 확보되면서 고속철도
운행속도가 개선*되고, 유지보수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
되는 한편, 철도차량 추가 투입 등으로 철도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서울역~광명역) 소요시간 : (현재) 14.5분 → (사업 시행시) 9.5분(△5.0분),
표정속도 : (현재) 91.0km/h → (사업 시행시) 115.6km/h
** 서울역~금천구청 구간은 선로이용율이 매우 높아 절대적인 유지보수 시간이
부족하여 주간 선로 유지보수 중 유지보수직원 사망사고 발생(‘19.9)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24,823억원, 사업기간 : ’21~’28년
❷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국토부)
- 부산시 하단역(1호선)~녹산산업단지 간 무인경량전철*을 건설하여 인근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한국형 자동운전 고무차륜방식으로 중량전철(지하철) 대비 구조물과 차량 크기가
작아 건설・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소음・진동은 감소
- 부산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 부산 16개 자치구・군 중 강서구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최하위권
- 명지국제신도시 개발(’25)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장래 인구 증가 및
도시 확장에 대응하는 교통망이 확충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시
관련 교통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11,265억원, 사업기간 : ’22~’27년
❸ (도로)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국토부)
- 부산・울산・경남 광역권의 핵심 간선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
대동 구간의 차로수를 확장(4~6→6~8차로)하는 사업으로,
- 과밀화된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사고위험 감소** 등 주행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사업구간 교통량 : 일평균 6.5~10.8만대(’19) [서비스 수준 : D(지체직전)~F(매우혼잡)]
** 연평균(’16~’20) 사고건수(건/km) : 김해공항~대동 1.2건 [중앙선(0.24건) 대비 5배)]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3,261억원, 사업기간 : ’21~’30년
❹ (수자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환경부)
-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 청도 운문댐) 및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30년간 지속되었던 낙동강 유역 약 700만
지역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단수 없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 주민
- 아울러,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어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잦은 침수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24,959억원, 사업기간 : ‘22~’28년
❺ (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국토부)
- 천안~청주공항 구간* 內 선형이 불량한 경부선 전의~전동 구간(4.0km)을
직선화하고, 충북선 오송~청주공항 구간의 고속화(120→230km/h)를 위한
개량(26.1km)과 함께 청주공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 경부선(천안~서창, 32.2km), 충북선(서창~청주공항, 26.8km)
** (기존역) 도보거리 630m(10분) → (신설역) 220m(3분), 지하통로(무빙워크) 연결
- 수도권과 청주공항간 직접 연계를 통해 청주공항 이용 편의성이 높아
지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충청권・중부내륙권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타재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5,563억원, 사업기간 : ’14~’29년
❻ (건축)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문체부)
- 옛 전남도청 건물(6개동)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로서 문화재적 의미가 크고 역사교훈
여행(Dark Tourism)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옛 전남도청을 민주화
역사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타재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472억원, 사업기간 : ‘19~’24년
❼ (건축)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문체부)
- (구)진주역부지(폐산업시설)에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
으로 기존 구도심 문화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재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 복합문화공원, 항공우주과학관, 철도역사관, 문화거리 등
- 특히, 그동안 국립진주박물관의 협소한 전시공간으로 인해 제대로 전시
하지 못했던 경남역사문화재의 대규모 전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타재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885억원, 사업기간 : ‘22~’26년
□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
【 2022년 5~6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 】
□ 오늘 위원회에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절차를 마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내용도 확정・의결
* 예타면제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사업규모・내용 등을 심층 검토・분석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
❶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 및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정(1,417~1,500억원(국비 39% 수준*), ’21~’26년)
* 국고보조율 : 원인자부담금·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❷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남양주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건립하여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정(1,869억원(국비 23% 수준*), ’22~’26년)
* 국고보조율 : 원인자부담금・민간자본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❸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전주권 1단계 광역매립장을 굴착해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소각 및 재활용하여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정(863~939억원(국비 50%), ’22~’26년)
❹ 「성환~입장(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선형
불량 구간을 개선하고 교통용량을 확대(2→4차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정(1,118~1,192억원(국비 49% 수준*), ’18~’27년)
* 국고보조율 : 공사비 70%, (보상비는 지자체 100%)
□ 4개 사업은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예산 투입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음
□ 우선 예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ㅇ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
(Gate-Keeper)’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ㅇ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타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
하면서 평가기준・방법 내실화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및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율성・수용성을 제고할 계획
□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❶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❷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❸예타 평가 내실화의 3대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음
❶ 우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엄격
하게 운영할 계획
-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예 : (현행 면제요건)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구체화) 민간의 재화・용역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비전력화 부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여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예타를 통과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후평가・검증 실시 추진
❷ 둘째, 예타 운영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제고할 계획
-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
절차* 도입 추진
* 신속예타절차 도입에 따라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예타조사기간인 9개월(철도
12개월)이 6개월(철도 9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SOC 및 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국비 300→500억원)으로 상향조정
❸ 셋째, 다양한 편익 반영 및 사업별 특수성 반영 등을 통해 예타 평가
내실화 추진
- 그 동안 방법론의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적극 발굴・반영 추진
* 예 :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 수질오염개선 편익 등
- 사업별 정책목적 및 특성에 맞게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을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
□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부 개편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8월말까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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