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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본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97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및 규모
- 설계 및 시공 범위
· 본 사업 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역(약 40km) ·
기존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 경기도 마석역(약 23km)
- 운영 범위 : 인천대입구역 ~ 마석역
ㅇ 추정 총사업비 : 38,421억원(2020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ㅇ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21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 체 중 6개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 하여 2단계 평가(기술부문, 교통수요부문, 재무부문, 가점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F), 시공능력 (B), 설계능력(D), 운영능력(O)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 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550점)과 교통수요부문(150점), 재무부문(300점), 가점(5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만점은 가점(50점)을 제외하고 총 1,000점임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부문, 교통수요부문, 재무부문, 가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 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ㅇ 제출 장소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광역민자철도처(042-607-4023, 4024)로 문의
4. 사업안내
ㅇ 사전검토용역 결과 등 참고용 도서 열람은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국가철도공단 본사 18층 광 역민자철도처(042-607-4023, 4024)에서 열람 가능함 5.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044-201-4024)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로 문의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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