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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귀인 청솔 2022. 1. 6. 07:58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0105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 최종.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0105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 최종.hwp
10.04MB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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