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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귀인 청솔 2022. 1. 10. 08:32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2022. 1. 6.() KBS, 서울경제, 조세일보 등은 맥주ㆍ탁주 세율 인상으로 인해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보도

 

2022. 1. 6.() 한국경제는 상속주택 종부세 2~3년간 면제...이후엔 1% 지분도 종부세 중과기사에서, 시골집 1%만 상속을 받아도 2~3년 내 미처분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보도하였으며,

 

ㅇ 조선비즈는 대선 퓰리즘 된 세법 시행령 개정...상속 주택 종부세 부담, 2~3년 덜어준다기사에서, 이번 종부세 완화 등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세퓰리즘정책을 담고 있으며, 선거용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금번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ㆍ탁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되는 반면,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가격인상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종량세 적용 주류에 대해 물가연동제 적용

주세법 §820213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율 = 직전연도 12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주류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체 물가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으로 예상됩니다.

 

* 맥주의 경우 한캔 기준(500ml) 10, 막걸리의 경우 한병 기준(750ml) 0.8원의 인상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주택이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게 되는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상속주택 현행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이는 현행 주택 수 제외 지분율 요건은 4자녀 이상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3자녀 부모 중 1인 사망 시 법정상속분: 배우자 33%, 자녀 각 22%

 

한편,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종부세 보완 방안 등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투기 목적 없는 주택보유에 대하여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관계부처기관 등의 건의 언론 제기사항 등을 지속 검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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