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청솔공인엄종수
- 중개실무
- 스마트밸리
- 청솔부동산
- 조은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 좋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양1구역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 글
- 좋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1.12.7.(화) 국무회의 의결 본문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1.12.7.(화)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1.12.7.(화)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2.2.(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12.3.)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일(1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12.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12.8.(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한편, 정부는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이며,
*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
ㅇ 동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부동산정보 > ┗━┛ __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0) | 2022.01.06 |
---|---|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0) | 2022.01.06 |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0) | 2021.12.01 |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0) | 2021.11.30 |
'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0) | 2021.11.2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