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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본문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2.1.부터 12.15.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이하 ‘법인 일반세율 특례’라고 함).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동봉된 안내문 참조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도 가능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공동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우편·팩스 신청 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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