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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귀인 청솔 2021. 12. 1. 11:16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12.1.부터 12.15.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 일반세율, 6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적용됩니다(이하 법인 일반세율 특례라고 함).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동봉된 안내문 참조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도 가능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공동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우편·팩스 신청 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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