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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변경)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2021. 12. 1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용지 신설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6.7㎡
- 송도랜드마크시티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
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명칭 | 위치 | 면적(㎡) | 개발사업시행자 | 비고 |
송도랜드마크시티 | 6․8공구 | 5,795,243.5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구분 | 면적(㎡) | 증감(㎡)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
합계 | 53,361,546.7 | 53,361,546.7 | - | 100.0 | ||
주택건설용지 | 4,357,992.6 | 4,357,992.6 | - | 8.1 | ||
근린생활시설용지 | 611,256.2 | 611,256.2 | - | 1.1 | ||
상업시설용지 | 3,410,634.7 | 3,409,287.5 | 감) | 1,347.2 | 6.5 | |
업무시설용지 | 889,649.6 | 889,649.6 | - | 1.7 | ||
산업시설용지 | 2,989,601.0 | 2,989,601.0 | - | 5.6 | ||
연구시설용지 | 3,150,578.2 | 3,150,578.2 | - | 5.9 | ||
물류시설용지 | 4,270,976.0 | 4,270,976.0 | - | 8.0 | ||
관광위락시설용지 | 954,034.0 | 954,034.0 | - | 1.8 | ||
공공시설용지 | 32,726,824.4 | 32,728,171.6 | 증) | 1,347.2 | 61.3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2021.12.10.)
3) 송도랜드마크시티(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
주택건설용지 | 1,458,364.8 | 1,458,364.8 | - | 25.2 | 25.2 | |||
단독주택 | 120,251.0 | 120,251.0 | - | 2.1 | 2.1 | |||
공동주택 | 1,338,113.8 | 1,338,113.8 | - | 23.1 | 23.1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1,352.1 | 31,352.1 | - | 0.5 | 0.5 | |||
상업업무시설용지 | 807,133.7 | 805,786.5 | 감) 1,347.2 | 13.9 | 13.9 | |||
일반상업 | 334,149.2 | 334,149.2 | - | 5.8 | 5.8 | |||
국제업무 | 51,463.7 | 51,463.7 | - | 0.9 | 0.9 | |||
주상복합 | 421,520.8 | 420,173.6 | 감) 1,347.2 | 7.2 | 7.2 | |||
공공시설용지 | 3,498,392.9 | 3,499,740.1 | 증) 1,347.2 | 60.4 | 60.4 | |||
도로 | 661,021.6 | 662,396.0 | 증) 1,374.4 | 11.4 | 11.4 | |||
공원 | 1,758,969.9 | 1,758,969.9 | - | 30.4 | 30.4 | |||
육지부 | 989,307.6 | 989,307.6 | - | 17.1 | 17.1 | |||
수로부 | 769,662.3 | 769,662.3 | - | 13.3 | 13.3 | |||
녹지 | 110,879.0 | 110,879.0 | - | 1.9 | 1.9 | |||
주차장 | 35,527.8 | 35,527.8 | - | 0.6 | 0.6 | |||
학교 | 173,391.1 | 173,391.1 | - | 3.0 | 3.0 | |||
공공청사 | 9,466.9 | 9,466.9 | - | 0.1 | 0.1 | |||
청소년수련시설 | 3,000.0 | 2,972.8 | 감) 27.2 | 0.1 | 0.1 | |||
문화시설 | 11,424.5 | 12,825.1 | 증) 1,400.6 | 0.2 | 0.2 | |||
종교시설 | 7,294.9 | 7,294.9 | - | 0.1 | 0.1 | |||
주유소 | 1,599.5 | 1,599.5 | - | 0.1 | 0.1 | |||
체육시설 | 717,402.5 | 717,402.5 | - | 12.4 | 12.4 | |||
공급처리시설 | 8,415.2 | 7,014.6 | 감) 1,400.6 | 0.1 | 0.1 | |||
합계 | 5,795,243.5 | 5,795,243.5 | - | 100.0 | 100.0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호(2021.06.22.)
4) 송도국제도시(변경)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 면적(㎡) | 증감(㎡)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
합계 | 53,361,546.7 | 53,361,546.7 | - | 100.0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4,357,992.6 | 4,357,992.6 | - | 8.1 | ||
공동주택 | 4,133,496.6 | 4,133,496.6 | - | 7.7 | |||
연립주택 | 56,395.0 | 56,395.0 | 0.1 | ||||
단독주택 | 168,101.0 | 168,101.0 | - | 0.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611,256.2 | 611,256.2 | - | 1.1 | |||
상업시설 용지 |
소계 | 3,410,634.7 | 3,409,287.5 | 감) 1,347.2 | 6.5 | ||
상업시설용지 | 1,002,435.0 | 1,002,435.0 | - | 1.9 | |||
주상복합용지 | 1,695,306.3 | 1,693,959.1 | 감) 1,347.2 | 3.2 | |||
복합지원 | 704,893.4 | 704,893.4 | - | 1.3 | |||
지식기반산업지원 | 8,000.0 | 8,000.0 | - | 0.1 | |||
업무시설용지 | 889,649.6 | 889,649.6 | - | 1.7 | |||
산업시설용지 | 2,989,601.0 | 2,989,601.0 | - | 5.6 | |||
연구시설 용지 |
소계 | 3,150,578.2 | 3,150,578.2 | - | 5.9 | ||
연구용지 | 1,170,116.1 | 1,170,116.1 | - | 2.2 | |||
교육연구용지 | 1,980,462.1 | 1,980,462.1 | - | 3.7 | |||
물류시설용지 | 4,270,976.0 | 4,270,976.0 | - | 8.0 | |||
관광위락 시설용지 |
소계 | 954,034.0 | 954,034.0 | - | 1.8 | ||
골프장 | 946,875.0 | 946,875.0 | - | 1.7 | |||
청소년수련시설 | 7,159.0 | 7,159.0 | - | 0.1 | |||
공공시설 용지 |
소계 | 32,726,824.4 | 32,728,171.6 | 증) 1,347.2 | 61.3 | ||
도로 | 7,898,628.1 | 7,900,002.5 | 증) 1,374.4 | 14.7 | |||
도로 | 7,821,898.4 | 7,823,272.8 | 증) 1,374.4 | 14.6 | |||
보행자도로 | 76,729.7 | 76,729.7 | - | 0.1 | |||
공원 | 15,273,609.5 | 15,273,609.5 | - | 28.6 | |||
육지부 | 5,336,026.9 | 5,336,026.9 | - | 10.0 | |||
수로부 | 7,033,803.6 | 7,033,803.6 | - | 13.2 | 유수지(3,491,077.1㎡)등 중복결정 | ||
습지구역 | 2,903,779.0 | 2,903,779.0 | - | 5.4 | |||
항만 | 4,114,061.8 | 4,114,061.8 | - | 7.7 | |||
복합환승센터 | 31,697.5 | 31,697.5 | - | 0.1 | |||
광장 | 17,207.9 | 17,207.9 | - | 0.1 | |||
공공녹지 | 2,186,228.1 | 2,186,228.1 | - | 4.1 | |||
공공공지 | 153,915.0 | 153,915.0 | - | 0.2 | |||
유수지 | 109,640.3 | 109,640.3 | - | 0.2 | |||
학교 | 831,319.6 | 831,319.6 | - | 1.5 | |||
병원 | 80,719.3 | 80,719.3 | - | 0.1 | |||
종교시설 | 27,996.0 | 27,996.0 | - | 0.1 | |||
충전ㆍ주유소 | 12,168.7 | 12,168.7 | - | 0.1 | |||
주차장 | 266,471.6 | 266,471.6 | - | 0.4 | |||
자동차정류장 | 23,810.0 | 23,810.0 | - | 0.1 | |||
공공청사 | 192,063.6 | 192,063.6 | - | 0.3 | |||
청소년수련시설 | 3,000.0 | 2,972.8 | 감) 27.2 | 0.1 | |||
복지시설 | 18,008.4 | 18,008.4 | - | 0.1 | |||
문화시설 | 124,345.9 | 125,746.5 | 증) 1,400.6 | 0.2 | |||
체육시설 | 742,305.3 | 742,305.3 | - | 1.3 | |||
공급처리시설 | 589,970.3 | 588,569.7 | 감) 1,400.6 | 1.1 | |||
트램역사 | 15,001.0 | 15,001.0 | - | 0.1 | |||
기타용지 | 14,656.5 | 14,656.5 | - | 0.1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2021.12.1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없음)
2) 하수처리계획(변경 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 주요내용 |
교육시설 | ◦변경 없음 |
의료시설 | ◦변경 없음 |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 - (기정) 3,000.0㎡ → (변경) 2,972.8㎡ (감 27.2㎡) ․ 송도랜드마크시티: (기정) 3,000.0㎡ → (변경) 2,972.8㎡ (감 27.2㎡) |
6)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 주요내용 |
환경보전계획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변경 - (기정) 32,326.7㎡ → (변경) 30,573.7㎡ (감 1,753.0㎡) ․ 국제업무단지(미변경분) : 감 52.5㎡ (9,500.0㎡ → 9,447.5㎡) ․ 시가지조성단지 : 3,248.0㎡ (변경없음) ․ 지식정보산업단지 : 1,600.0㎡ (변경없음) ․ 첨단산업클러스터(미변경분) : 감 283.0㎡ (9,025.4㎡ → 8,742.4㎡) ․ 송도랜드마크시티(미변경분) : 감 16.9㎡ (5,960.0㎡ → 5,943.1㎡) (금회 변경분) : 감 1,400.6㎡ (5,943.1㎡ → 4,542.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2,993.3㎡ (변경없음) |
※ 국제업무단지 미변경분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90호(2009.02.24.)
※ 첨단산업클러스터 미변경분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9호(2021.08.11.)
※ 송도랜드마크시티 미변경분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65호(2015.7.10)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 주요내용 |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 : 변경 - (기정) 124,345.9㎡ → (변경) 125,746.5㎡ (증 1,400.6㎡) ․ 송도랜드마크시티 : (신설) 1,400.6㎡ (증 1,400.6㎡) |
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
8) 공공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5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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