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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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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1. 12. 6. 08:4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6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46(2020.3.23.)로 고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12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상주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아파트 건축(증축)계획에 따른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명: 인천글로벌캠퍼스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 개요: 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면적() 구성비%)
합계 389,273.8 100.0
상업시설
용지
소계 94,273.8 24.2
주상복합용지 94,273.8 24.2
연구시설
용지
소계 295,000.0 75.8
교육연구용지 295,000.0 75.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46(2020.3.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7번지 일원

. 면적: 389,273.8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 1>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 학교(대학) 결정조서: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교 대학 연수구 송도동 187 295,000.0 - 295,000.0 2009. 8.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3)

 

. 학교(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세부시설 비고
합 계 295,000.0 -
교육
기본시설
132,131.0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대학본부(지원센터, 어린이집), 학생회관 및 그 부대시설, 강당, 체육관, 게스트하우스(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지원시설 등
포함
지원
시설
기정 119,486.0 강당, 체육관,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변경 114,353.0 강당, 체육관,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연구시설 24,191.0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부속
시설
기정 19,192.0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변경 24,325.0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 「대학설립운영규정4조 제1항 관련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에 의한 분류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번호 건축물 명칭 세부시설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합 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41,536.02 550.08 42,086.1 198,235.69 6,397.19 204,632.88
교육
기본
시설
소 계 - 37,239.20 - 37,239.20 150,849.11 - 150,849.11
1 인천글로벌캠퍼스 강의연구동 및 도서관 뉴욕주립대 5,257.82 - 5,257.82 24,540.5 - 24,540.5
2 인천글로벌캠퍼스
강의연구 B
유타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예술대학교
7,403.64 - 7,403.64 49,962.67 - 49,962.67
3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강당,
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어린이집
24,577.74 - 24,577.74 76,345.94 - 76,345.94
지원
시설
소 계 - 4,040.41 - 4,040.41 44,197.97 - 44,197.97
4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A
기숙사 A 1,423.71 - 1,423.71 13,200.24 - 13,200.24
5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
기숙사 B 2,258.2 - 2,258.2 30,639.23
30,639.23
7 폐기물집하장 폐기물집하장 79.2 - 79.2 79.2 - 79.2
8 테니스장 관리동 테니스장 관리동 279.3 - 279.3 279.3 - 279.3

소 계 - 256.41 550.08 806.49 3,188.61 6,397.19 9,585.8
부속시설 6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교수아파트(C) 256.41 - 256.41 3,188.61 - 3,188.61
9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교수아파트 - 550.08 550.08 - 6,397.19 6,397.19 신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1 학교 부속시설 내 교수아파트 추가 캠퍼스 내 상주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아파트
건축(증축)계획에 따른 변경

 

4.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교수아파트 건축(증축)계획 추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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