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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본문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정부가 `21.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세법 >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7일 이내 → 10일 이내,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ㅇ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20%→ (개정) 30%
ㅇ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 (개정) 12억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1회 등
< 법인세법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개정)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현행) 15억원 → (개정) 20억원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 |
□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증권거래세법 > |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 관세법 > |
□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
*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TCA: (‘22)80% (’23)60%, (‘24)40%, (’25)20% → (‘25)80% (’26)60%, (‘27)40%, (’28)20%
< 조세특례제한법 >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 비과세 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정) 5천만원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등 → (개정) 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하여 일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조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 (현행) 2,400만원 → (개정) 2,600만원
농어민·서민형 ISA : (현행)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
청년형 장기펀드 :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청년희망적금 :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정부안)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 → (수정)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2.6.30. → (수정) ’22.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 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1인당 연간 한도 500만원)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 (현행) 1년 → (개정) 2년
※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현행) ’21.12.31. → (개정) ’23.12.31.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 운동경기부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 영상콘텐츠(방송ㆍ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정부안)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 (수정) 위기지역ㆍ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정부안) ’21.12.31. → (수정) ’23.12.31.
< 국세징수법 > |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 보유․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도입 보류
< 관세사법 > |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첨 | 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
1. 국세기본법 |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범위확대 보류(국기법 §69)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청구서 제출기관에 다음 기관 추가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감사원장 ㅇ 지방자치단체장 |
<삭 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ㅇ 20억원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ㅇ 30억원 |
< 수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초자료 제공대상자에 국회의원 추가(국기법 §85의6⑦)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국세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ㅇ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ㅇ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ㅇ 정부출연기관장 등 <추 가> |
□ 기초자료의 제공대상자 국회의원 추가 ㅇ 국회의원 |
< 수정이유 > 국세통계 제공 대상 확대
< 시행시기 > ’22.1.1. 이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소득법 §21·법인법 §93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ㅇ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ㅇ (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
□ 시행시기 유예 ㅇ `22.1.1. → `23.1.1. |
<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소득법 §81의9②, 법인세법 §75의6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ㅇ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ㅇ (가산세) 미발급금액 x 20%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
□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
< 수정이유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150)
정 부 안 | 수 정 안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ㅇ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
<신 설> |
- (적용기한) ’24.12.31. |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방지 등 과세형평 제고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59의4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추 가> |
ㅇ (좌 동)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
ㅇ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ㆍ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득법 §89①, ③)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89①4)
정 부 안 | 수 정 안 |
□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ㅇ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현행) 1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 (개정안) 1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 (현행)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 (개정안)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
□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 변경 ※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 : ‘2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행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소득법 §56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한도ㆍ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방식) 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
□공제한도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소득법 §164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 |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의무 없음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
<삭 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적용 보류(소득법 §164)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신설 |
<삭 제> |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현행 유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맞춰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변경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0.125%) 적용요건 현행 유지 |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제출기간 경과 1개월 내 제출 |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삭 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현행 유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삭 제> |
ㅇ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
ㅇ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추가 |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적용대상 현행 유지 |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추가) 상용근로소득 -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ㅇ (적용대상) - (좌 동) |
ㅇ (특례내용) 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5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적용 보류(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신설 |
<삭 제> |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
ㅇ 적용방법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 가산세 모두 적용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 1%)만 적용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법인세법 |
?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추가(법인법 §2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50%한도 기부금 |
□ 적용대상 추가 |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
ㅇ 국방헌금과 국군장명 위문금품 가액 |
|
ㅇ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 등 |
|
ㅇ 다음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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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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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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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 수정이유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반영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공제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 수정이유 >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공제 |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ㅇ 15억원 | ㅇ 20억원 |
< 수정이유 >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연부연납 허용 기간 |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
ㅇ 증여세 : 5년 ㅇ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 비중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비중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일반 상속재산 : 5년 |
일반 상속재산 : 10년 |
<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상증법 §7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현행) 상증법§73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 허용 |
□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 허용 ㅇ 대상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 제외 ㅇ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ㅇ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신청 허용 ※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 |
< 수정이유 >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
?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부가법 §7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지방소비세 ㅇ 부가가치세액 × 21% |
□ 지방소비세율 연차적으로 인상 (+4.3%p) ㅇ (‘22년) 21.0% → 23.7% (+2.7%p) ㅇ (‘23년~) 23.7% → 25.3% (+1.6%p) |
< 수정이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 시행시기 > ’22.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정 부 안 | 수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한도ㆍ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
□공제한도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삭 제> |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증권거래세법 |
?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상향입법 및 확대(증권거래세법 §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ㅇ (요건) 증권시장에서 증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ㅇ (기한) 매매일 다음 날까지 ㅇ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시행령* 으로 규정 *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
□ 통지사항 상향입법 및 추가 ㅇ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투자자 분류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수정이유 > 과세 인프라 구축
< 시행시기 >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7. 관세법 |
?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관세법 §89➅)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세율불균형 물품 |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 연장(3년) |
ㅇ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 ㅇ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
- TCA(민간항공기협정)품목* | - TCA(민간항공기협정) 품목: 3년 연장 |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177개 품목 |
|
- 그 외 품목 | - 그 외 품목: 현행유지 |
<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시행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보류(관세법 §1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
<삭 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
(관세법 §227③)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의무 이행의 요구 |
□ 조사 권한 근거 신설 |
ㅇ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문서로써 의무 이행 요구 가능 |
|
ㅇ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 이행 | |
<추 가> |
ㅇ 세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권한 부여 |
< 수정이유 > 업무 집행의 실효성 확보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시행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혜택 범위 확대(관세법 §255의3)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우수업체의 혜택 | □ 혜택 범위 확대 |
ㅇ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
ㅇ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 |
<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8. 조세특례제한법 |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1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ㅇ 한도 : 3천만원 |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한도 : 5천만원 |
<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조특법§16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
ㅇ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
ㅇ (좌 동) |
ㅇ 요건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ㅇ (특례내용)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단서 신설> |
ㅇ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ㅇ (좌 동)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대상 확대 관련 개정
규정은 ’21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
□ 특례 적용기간 변경 ㅇ 5년 → 3년 |
< 수정이유 > 과세특례 적정화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46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
□ 과세특례 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 ‘벤처기업등’의 범위 - 벤처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추 가> |
ㅇ ‘벤처기업등’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
< 수정이유 > 전략적 제휴 활성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조특법 §87③)
정 부 안 | 수 정 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ㅇ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2,400만원 이하 |
ㅇ (좌 동) ㅇ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농어민·서민형) 400만원 |
□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ㅇ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ㅇ (좌 동) ㅇ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 수정이유 > 농어민·서민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가입・연장 분부터 적용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정 부 안 | 수 정 안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ㅇ (대상) 거주자*가 「국채법」 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특례) 9% 분리과세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
<삭 제> |
< 수정이유 > 「국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20)
정 부 안 | 수 정 안 |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ㅇ 소득기준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ㅇ 소득공제 배제 사유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제 ‧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조특법 §91의21)
정 부 안 | 수 정 안 |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ㅇ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96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착한 인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간) ’20.1.1.~’22.6.30. |
□ 적용기한 연장 ㅇ ’20.1.1.~’22.12.31. |
<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8)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ㅇ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
< 수정이유 > 기부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 적용대상 추가 |
ㅇ (적용대상) | |
- 협력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
<추 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
ㅇ (적용기한) ’22.12.31. |
< 수정이유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시행시기 > ‘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조특법 §38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 적용기한 연장 |
ㅇ (~‘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ㅇ (~‘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ㅇ (‘22.1.1.~’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ㅇ (‘24.1.1.~’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조특법 §100의3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2년 |
|
ㅇ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1년 |
ㅇ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1년 → 2년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104의22)
현 행 | 수 정 안 |
□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
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개 종목 |
ㅇ 이스포츠경기부 추가 |
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 |
ㅇ (적용기한 신설) ’24.12.31. | <삭 제> |
< 수정이유 > 게임산업 육성 및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조특법 §25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비용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적용기한) ’22.12.31. |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 (공제대상)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비용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시행시기 > ’22.1.1.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
제주도‧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12・§121의15)
정 부 안 | 수 정 안 |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지역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감면율 75%(12,000원 → 3,000원) ㅇ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감면율) 75%(12,000원 → 3,000원) - (적용기한) ‘23.12.31. |
□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ㅇ (좌 동) ㅇ 감면 적용기한 종료 |
< 수정이유 > 골프장 내장객 수 확대 등 조세특례 목적 달성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 §121의25⑧)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ㅇ (농협)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
ㅇ (수협)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공급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9. 국세징수법 |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 현행 유지(국징법 §3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① 체납자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⑤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 질문‧검사 대상 현행 유지 |
⑥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 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신설) |
<삭 제>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10. 관세사법 |
?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금지(관세사법 §3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 |
□ 금지행위 추가 |
ㅇ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ㅇ (좌 동) |
<추 가> |
ㅇ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좌 동) |
< 수정이유 > 통관업무 관련 시장질서 제고
? 시험 방해행위 등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관세사법 §6의3②, §29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 제재 강화 |
ㅇ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해당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ㅇ (좌 동) |
<신 설> |
ㅇ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수정이유 >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시행시기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일부 보류(주류면허법 §7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추가 *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규정과 동일) |
<삭 제> |
□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 근거 마련 ※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
|
< 수정이유 > 국회심의결과 반영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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