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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귀인 청솔 2021. 11. 29. 08:44

'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첨부1])한 결과,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입니다.

 

ㅇ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입니다.

 

[첨부2]와 같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미미(부산, 대구 제외시 0.1% 이하)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합니다.

 

[첨부1] :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첨부2] :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첨부1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대부분 지역 다주택자법인 인원 및 세액 비중이 매우 높음

 

ㅇ 서울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 70~90% 수준,
서울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세액 비중 93~99% 수준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서울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천명, 억원, %)

지 역 구 분1 전 체 다주택자2 + 법인 비 중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전 국 947 56,789 547 50,463 57.8% 88.9%
수도권 서 울 480 27,766 190 22,600 39.6% 81.4%
인 천 23 1,283 19 1,239 85.5% 96.6%
경 기 238 11,689 168 10,975 70.4% 93.9%
비수도권 강 원 9 402 7 373 78.1% 92.8%
대 전 18 875 15 839 84.1% 95.9%
충 북 9 707 7 684 82.3% 96.7%
충 남 14 750 12 722 84.5% 96.3%
세 종 11 259 8 246 77.4% 95.0%
광 주 10 1,224 9 1,207 87.5% 98.6%
전 북 9 567 8 547 85.3% 96.5%
전 남 8 470 7 453 85.0% 96.4%
대 구 28 1,470 22 1,410 79.0% 95.9%
경 북 12 663 10 639 84.9% 96.4%
부 산 46 2,561 37 2,481 79.1% 96.9%
울 산 8 393 7 385 89.6% 98.0%
경 남 16 4,293 14 4,272 88.6% 99.5%
제 주 7 1,418 6 1,392 82.1% 98.2%

1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첨부2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서울을 제외 대부분 지역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극히 미미

 

(단위: , %)

지 역 구 분 주택 수1
(A)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2
주택 수
(B)

전체주택 대비
(B/A)
비 중
전 국 18,344,692 346,455 100.0% 1.89%
수도권 서 울 2,916,535 300,000 86.6% 10.29%
인 천 1,029,356 386 0.1% 0.04%
경 기 4,459,963 34,919 10.1% 0.78%
비수도권 강 원 632,915 37 0.0% 0.01%
대 전 492,185 702 0.2% 0.14%
충 북 641,789 7 0.0% 0.00%
충 남 862,851 33 0.0% 0.00%
세 종 137,841 82 0.0% 0.06%
광 주 535,614 87 0.0% 0.02%
전 북 743,892 29 0.0% 0.00%
전 남 803,377 108 0.0% 0.01%
대 구 803,305 3,201 0.9% 0.40%
경 북 1,094,527 50 0.0% 0.00%
부 산 1,258,384 6,410 1.9% 0.51%
울 산 393,032 71 0.0% 0.02%
경 남 1,292,876 25 0.0% 0.00%
제 주 246,250 308 0.1% 0.13%

1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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