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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0. 14. 15:2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하되,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 및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의 범위에 추가하되, 공익사업의 사업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등에는 그 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제58조의4제3항 신설)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을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함.
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별표 3 제6호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주택의 소재지,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의 종류,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05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같은 조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2. 제1호 각 목의 자 중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제1호(10)ㆍ(11)ㆍ(12)ㆍ(17)의 사업 및 같은 표 제2호(3)ㆍ(6)ㆍ(8)ㆍ(10)ㆍ(13)ㆍ(14)ㆍ(15)ㆍ(16)ㆍ(17)ㆍ(20)ㆍ(22)ㆍ(26)ㆍ(27)ㆍ(30)ㆍ(31)ㆍ(32)ㆍ(33)ㆍ(34)ㆍ(35)ㆍ(38)ㆍ(39)ㆍ(41)ㆍ(42)ㆍ(43)ㆍ(48)ㆍ(50)ㆍ(52)ㆍ(53)ㆍ(54)ㆍ(59)ㆍ(64)ㆍ(65)ㆍ(67)ㆍ(68)ㆍ(69)ㆍ(70)ㆍ(71)ㆍ(73)ㆍ(77)ㆍ(80)ㆍ(81)ㆍ(83)ㆍ(84)ㆍ(85)ㆍ(86)ㆍ(87)ㆍ(88)ㆍ(89)ㆍ(92)의 사업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
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의 특화사업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
제58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제73조제4항제6호 중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2항제3호 중 "조사"를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으로 한다.
별표 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4조제1항제5호의 주택: 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2호머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4항"을 "법 제106조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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